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3일 국가안보실을 향해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기본지침)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지난 2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안보실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자, 이의신청을 한 것이다. 

세 단체는 “국방, 안보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사회재난 등 재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기본지침)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국가안보실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내용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한 셈”이라며 “국가안보실의 이와 같은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대통령실]

세 단체는 “국가안보실 중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방, 안보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안전과 관련한 국가위기의 초기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그와 관련하여 기본지침에는 국가안보실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이 적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세 단체는 “재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지침의 비공개는 결국 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국가안보실은 10.29이태원참사 발생의 원인, 그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등을 밝히는데 활용되어야 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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