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8일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자료사진-통일뉴스]
지난 2022년 9월 8일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자료사진-통일뉴스]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에서 위기대응법 등이 상정돼 채택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는 위기대응법을 비롯해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 집짐승종자관리법 채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먼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들의 기본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위기대응법에는 “보건위기, 자연재해위기와 같은 비상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위기발생 시에 이용할 예비물자 조성을 잘하고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재해방지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있다.

수매법은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식물 새 품종권의 신청과 심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들이 식물새품종보호법에, 집짐승 종자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관리와 이용 등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집짐승종자관리법에 반영되어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 심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기대응법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매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물새품종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짐승종자관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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