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인권 관련 정부부처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난달 임명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법무부·외교부·통일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기웅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협의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 발간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실태는 물론 부처별 추진형황과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듯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발효되어 약 6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어 실질적 이행에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지난 2019년 1월을 끝으로 3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단체와 국민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으나 재단출범과 자문위원 공백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에도 애로가 있다며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를 했으며, 2020년 5월 11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열리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협의회 이후 26일에는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정훈 남북통일당 대표 등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단체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방한 예정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에 맞춰 하나원 방문과 탈북민 교육생 면담 등 북한 인권문제 관련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대 핵심추진과제 중 하나인 '북한주민 인권증진' 관련 사업에는 열성을 보이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핵심 현안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담한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