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가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원림녹화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를 토의할 계획이라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21차 전원회의를 열어 상임위원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회의 전날인 9월 6일 진행된다.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외에도 △의약품법,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 △자위경비법의 채택과 △우주개발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을 의안으로 상정해 채택했다.

의약품법은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에는 수속질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자위경비법은 제도보위와 인민의 생명재산보호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개발법에는 우주개발의 기본원칙과 실행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되어 수정 보충되었다.

통신은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속질서위반행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위경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강윤석·박용일 부위원장들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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