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법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사진-민주조선 갈무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사진-민주조선 갈무리]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절' 49주년이 되는 27일 [노동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회주의 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 나가자'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사회주의 정치헌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시기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돌파구를 열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 전면적 발전을 이룩해 나가자면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지역에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김일성-김정일헌법'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이라고 하면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사회주의 헌법을 구현하는 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6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며, 헌법 개정사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 수립 하루 전인 1948년 9월 8일 헌법을 제정한 이후 5차례 부분적 수정을 거쳐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이날을 국가적 명절인 '사회주의 헌법절'로 기념하고 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주의 헌법'이 발포된 것에 대해 신문은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했다.

김일성 주석 사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서문을 작성하여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 체계를 수정·보충해 '김일성헌법'으로 선포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인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 주석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 국방위원장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명명했다.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을 기존 국방위원회에서 국무위원회로 바꾸었으며, 가장 최근엔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했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정식화한 서문과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국기·국가·수도에 대한 7개 장 17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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