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태 / 출판기획자 겸 역사교양서 저술가

 

올해 2020년은 광복(또는 해방) 75주년이자 6.25전쟁(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에겐 해방이 곧 분단이었으니 분단 75주년이기도 하다. 왜 우리는 3/4세기 동안이나 분단된 상태로 살아야 했던가? 왜 우리는 해방과 함께 분단이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아야 했던가? 우리는 왜 해방 3년 만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마침내 5년 만에 전쟁이라는 참화를 겪어야 했던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해방 전후사에 들어 있다. 해방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의 해에 해방 전후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다. 이 연재는 매주 월요일에 게재된다. / 필자 주

 

미소공위와 미군정의 좌익 약화, 평정 기도

모스크바 3상회담 결정 발표 후 임정 주석 김구 등이 주도하는 우익의 반탁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이남지역의 정치 상황을 크게 바꿔 놓았다. 해방 후 한 번도 정치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좌익에게 밀렸던 우익세력은 ‘즉시 독립을 위한 반탁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치적 흐름을 장악하고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익은 미군정의 암묵적 지원을 받으며 우익청년단의 테러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좌익의 활동력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우익의 테러는 남한의 주요 인사들과 단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38선 이북의 정치지도자와 주요건물에까지 이어졌다. 소련과의 협조를 통한 3상회담 결의 이행을 원하지 않았던 미군정은 우익의 반탁운동을 이용, 소련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1946년 1월 말 소련의 모스크바 결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로 궁지에 몰렸다. 또한 김구 등 우익세력의 반탁운동과 그에 따른 좌우 갈등의 격화로 미군정의 남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미군정은 반탁세력을 다독이면서도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미군정의 일관된 방향과 목표는 좌익을 약화시키고 우익을 강화하며 이릍 통해 친미적인 정권을 남한 또는 북한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1946년 2월 23일 미군정이 법령 제55호로 발표한 ‘정당등록법’은 ‘정당의 등록과 관리규정, 당원, 민형사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은 정당의 비밀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인적, 물적 기초를 정확하게 군정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법령은 이후 정당원의 서명과 주소는 삭제하기로 수정되었지만, 좌익계 정당을 겨냥한 것으로써 조선공산당에 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당등록법 발표, 시행으로부터 시작된 좌익정당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은 1946년 5월 하순의 이른바 ‘정판사 위폐사건’에서 정면공격으로 나타났다. 미군정의 좌익정당에 대한 최초의 물리적 탄압이었던 이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체포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공산당 서울지부 사무실 등이 압수, 수색을 당했다. 이같은 좌익에 대한 탄압은 9월 초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령의 발동으로 이어졌고, 그와 함께 공산당(좌익)의 활동은 사실상 불법화되고 지하로 잠적하면서 비합법 활동이 중심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주1) 조선공산당에 대한 사실상의 비합법화는 남한 정치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중대한 일이었다. 좌우익의 힘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역전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는 길이 물리적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

미군정의 좌익 압박은 미소공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진행되었다. 미군정은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은 아니지만, 좌익에 대한 평정, 통제, 압박 정책을 계속해서 폈던 것이다. 1946년 4월 1일에는 미군정경찰이 전남 인민위원회, 민전, 인민당 간부 수십 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부산, 진주, 밀양, 진해, 고성, 통영 등 경남지방에서도 인민위원회, 전평, 부녀동맹, 민전, 청총(민정), 노조, 농조간부들을 대량으로 검거했다. 조공은 이같은 미군정경찰의 탄압을 친일파의 책동으로 파악하였다. 미군정경찰의 중심은 친일경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공의 인식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미군정과 친일파는 협력관계였지만 한몸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천안, 김제 등지에서는 인민위원회, 민전, 농조, 노조 등 좌익 대중단체들에 대한 우익단체들의 테러가 잇따랐다. 지방이 군정경찰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우익테러가 기승을 부렸다.(주2)

앞서 미소공위가 휴회된 뒤 남한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주요한 정치 현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첫째 충칭임시정부 추대활동을 폈던 일부극우세력은 테러활동과 반소반공 선전을 강화하면서 단독정부 수립운동을 편 것으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대표적이었다. 둘째로는 미소공동위원회의 휴회와 단정수립운동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들이 좌우합작운동을 전개, 미소공위 재개와 민족통일전선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임시)정부수립을 시도하였다. 셋째로는 미군정이 중도좌파를 좌우합작에 끌어들여 좌익의 분열을 꾀함과 동시에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고립,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같은 미군정의 좌익탄압 정책에 대응하여 미소공위에서 우익의 참가를 저지하고 좌익 중심의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려 했던 조선공산당의 박헌영은 ‘신전술’이라는 좌경화된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 미군정의 공격적인 좌익 탄압과 좌익의 대응 과정에서 조선정판사 사건, 국대안 파동 등이 발생했고, 좌익의 좌경노선과 대중의 불만이 결합하여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으로 이어졌다.(주3)

정당등록법 내용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조선일보 1946.2.28.자 사설
정당등록법 내용의 비민주성을 지적한 조선일보 1946.2.28.자 사설
러치 군정장관의 정당등록법 중 문제의 제3조 (나)항(당원명부 제출 조항) 폐지 발표 기사(동아일보 1946.4.27.)
러치 군정장관의 정당등록법 중 문제의 제3조 (나)항(당원명부 제출 조항) 폐지 발표 기사(동아일보 1946.4.27.)

제1차 미소공위 결렬 후 발표된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미소공위가 결렬된 며칠 뒤인 1946년 5월 15일 미군정청 공보부는 며칠 전부터 소문이 무성했던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을 공식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미군정경찰은 “300만원 이사의 위조지폐로써 남조선 일대를 교란하던 지폐 위조단 일당을 일망타진했”는데, “위조지폐단에는 조선공산당 간부 2명, 조선정판사에 근무하는 조선공산당원 14명 등 16명이 관련되어 있으며, 공산당 간부 2명은 아직 체포되지 않아서 수배중”이라고 했다. 군정경찰이 체포한 14명은 사장 박낙종(47), 서무과장 안언필(46), 기술과장 김창선(36), 인쇄과장 신광범(41), 평판기술공 정명환(30), 이정환(18), 홍낙훈(31), 화공 이한녕(39), 공장장 안순규(50), 창고계주임 박상근(43), 재무과장 이정상(46), 평판기술공 김우용(26), 김영관(25), 김상선(32) 등이었다. 조공 재정부장 이관술과 해방일보사 사장 권오직은 사건의 배후인물로 수배되었다.(주4)

미군정 발표에 의하면, 조선공산당 재정부장 이관술과 중앙집행위원 겸 해방일보 사장인 권오직과 협의한 사장 박낙종을 비롯한 조선정판사 직원들이 조선정판사 인쇄시설을 이용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매회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찍어 내어 조선공산당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미군정 공보부가 공식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싸고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은 발표 당시부터 조작 논란이 제기되었고 7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 발표 이후 미군정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었고, 조선공산당 또한 미군정의 탄압에 대응하여 강경대응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1946년 이후 하반기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주5)

미군정청 공보과에서 조선정판사 사건에 대한 제1관구경찰청 진상보고 내용을 발표한 신문기사(조선일보 1946.5.16.)
미군정청 공보과에서 조선정판사 사건에 대한 제1관구경찰청 진상보고 내용을 발표한 신문기사(조선일보 1946.5.16.)

5월 18일 미군과 헌병이 조선정판사가 들어있던 근택빌딩을 포위해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증서, 인장, 문서 등을 압수한 뒤 건물을 폐쇄했다. 5월 19일 조선공산당 기관지였던 <해방일보>가 정간되었고, 5월 23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검사국 조재천·조홍섭 검사가 경찰에 내려와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 7월 6일에는 수배되었던 이관술이 체포되었다. 이관술은 일제 강점기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대표하는 거물이었다. 권오직은 체포되지 않고 도피, 월북하였다. 7월 9일 이관술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이 검찰로 이송되었고, 7월 19일 검사국이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관련자 9명과 뚝섬위폐사건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 이관술은 다른 관련자들보다 한달 가량 늦은 8월 21일 추가로 기소되었다.(주6)

이 사건 발표 직후 조선공산당은 해방일보 등 좌익신문을 통해 이 사건이 완전히 허위날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익지들이 ‘조선공산당 위폐사건’이라고 불렀던 것과 달리 ‘조선정판사 사건’이라고 칭하였다. 조선공산당 측의 허위날조 주장과 함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의 고문사실을 폭로하며 검찰(검사 조재천·김홍섭)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하지만 1946년 11월 28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주심판사 양원일, 배석판사 김정렬·최영환)는 이관술·박낙종·송언필·김창선 무기징역, 이광범·박상근·정명환 징역15년, 김상선·홍계훈·김우용 징역10년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관련자들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주7) 대법원(재판장 김용무 대법원장, 대법관 이상기·노진설·김찬영·양대경)은 1947년 4월 11일 상고를 기각했다.(주8)

조선정판사 사건 보도(동아일보 1946.5.16일자)
조선정판사 사건 보도(동아일보 1946.5.16일자)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관술은 형이 확정된 후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 발발 후인 7월 3일 국군에 의해 충남 대덕군 산내면 낭월리 골령골(현재 대전시 동구 낭월동)에서 불법적으로 학살되었다.(주9) 박낙종도 한국전쟁 후 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 학살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른 관련자들도 대부분 학살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주10) 또 이관술과 함께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지명수배되었던 권오직은 체포를 피하고 도피, 월북해 주중 북한 대사를 지내는 등 요직에 있었으나 ‘박헌영 사건’ 과정에서 숙청되었다.(주11)

경찰의 고문조작과 모순으로 가득 찬 재판부 판결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은 처음 수사 결과 발표 때부터 재판 과정, 그리고 재판 후 현재까지 70년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대사의 보기 드문 사건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한 고문이 있었고, 그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재판장 양원일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재판 진행, 그리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중형선고 등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상고심 재판부의 경우, 우익진영을 대표하는 한민당 간부 출신의 대법원장 김용무와 이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에 대한 재판이었던 안순규의 위증사건 상고를 기각한 이상기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재판부 구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때문에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조선정판사 사건은 사법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 특히 해방정국의 흐름을 바꾸는데서 분기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조선공산당이 ‘위조지폐’를 찍어내 공산당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하고 남한 경제를 교란, 혼란을 조성하려 한 사건이라는 우익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현대사 관련 연구자들의 조작 의혹이 부분적으로 제기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진 게 없었다.(주12) 2015년 임성욱이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많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임성욱은 당시의 언론자료와 공판기록(서울지방심리원, 1947), 변호인단의 ‘정판사위혜사건’ 해부(1947.4), 판결문 등의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사실상 이 사건이 미군정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작사건임을 드러내었다.(주13)

위폐는 국가의 중범죄라며 극형으로 처단하겠다는 러치 군정장관의 성명을 보도한 동아일보 1946.5.22.자 기사.
위폐는 국가의 중범죄라며 극형으로 처단하겠다는 러치 군정장관의 성명을 보도한 동아일보 1946.5.22.자 기사.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비공개 재판을 반대하는 민청원들이 재판소 문을 넘으려 하고 있다. 1950년 10월 26일 미군이 평양에서 획득한 사진이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비공개 재판을 반대하는 민청원들이 재판소 문을 넘으려 하고 있다. 1950년 10월 26일 미군이 평양에서 획득한 사진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된 것은 이른바 제1차 위폐 인쇄 시기 문제였다. 검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총 3차, 6회에 걸쳐 위조지폐를 제조했으며, 제1차 위폐의 인쇄 시기는 1945년 10월 하순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선정판사 사장인 박낙종은 하필원과 함께 10월 24일부터 남부지방 출장을 가서 서울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까지 제출했다. 그는 증거로 <민주중보> 11월 3일자 진주판과 11월 6일자 부산판 등에 자신이 그곳에서 한 활동이 기사로 보도된 사실을 제시했다. 결국 검사 조재천은 박낙종이 10월 24일 이후 서울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처음의 논리가 깨지자 10월 하순을 10월 21일부터 23일 사이로 좁혀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만일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공모날짜 등을 감안할 때 10월 24일 하루만에 ‘위폐’ 인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박낙종이 10월 24일날 서울에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모순될 수밖에 없었다.(주14)

이렇게 되어 검찰의 공판청구서에서 김창선이 송언필에게 위폐 인쇄를 제의했다는 시기가 ‘10월 하순경’이라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재판장 양원일 판사는 결심공판을 무기한 연기한 채 조재천 검사와 함께 1946년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직접 충주, 진주, 부산 지역으로 출장조사를 떠났고, 돌아온 뒤 모의 날짜를 애초 검찰의 주장과 달리 10월 중순으로 바꿔버렸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제기하지도 않은 내용을 재판장이 임의적으로 판결문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조선공산당이 근택빌딩으로 이전한 시기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측은 조공이 근택빌딩으로 이전한 시기가 11월 말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측은 10월 하순이라고 주장하며 우겼다. 그러나 이 또한 모의를 시작한 것이 10월 중순이라고 하는 재판부의 주장과 모순되었다. 검찰과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조선공산당 본부가 이전하기도 전인 1945년 10월 중순경 이관술이 혼자 근택빌딩 2층 빈 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조선정판사 사장 박낙종의 제안을 듣고 범죄를 공모했다는 것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주15)

다음은 유죄의 증거물에 대한 논란이다. 검찰과 재판부가 유죄 증거물로 인정한 것은 대부분 피고·증인·감정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기록한 조서, 청취서, 수사기록물, 공판기록, 조선정판사와 조선공산당의 서류 등 간접적 증거물이 대부분이었다. 위폐 인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적 증거는 징크판과 인쇄기, 재단기, 모눈종이, 인쇄용지 등이었다. 그러나 인쇄설비와 소모품들은 인쇄소인 정판사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로 이것들이 정판사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폐를 제조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것들은 사실상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징크판의 경우에도 정판사에 보관되어 있던 30여 매의 연마된 징크판 중에서 경찰이 3개를 무작위로 압수한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었다. 어느 징크판이 실제로 인쇄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가져온 징크판은 아무런 증거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과 재판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조선공산당, 해방일보사, 조선정판사, 김창선의 집 등을 수색했지만 위조지폐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압수한 33매의 위폐는 조선정판사에서 인쇄한 위폐가 아니라 경찰이 위폐와 진폐를 섞어놓은 상태에서 김창선이 위폐만 골라낸 것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정판사의 인쇄기로 시험 인쇄를 한 뒤, 이것이 골라낸 위폐와 동일하다면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징크판을 사용해 인쇄를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었다. 게다가 시험 인쇄한 지폐와 김창선이 선별해낸 위폐가 서로 맞지도 않았다. 결국 이렇게 보면, 피고들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실물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주16)

조선정판사 사건 공판 기사(동아일보 1946.7.10.일자)
조선정판사 사건 공판 기사(동아일보 1946.7.10.일자)

조선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위한 정치공작과 정치재판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된 것은 재판장 양원일의 독단적인 진행이었다. 재판장 양원일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창선만 따로 분리시켜 단독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변호인들의 강한 이의제기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밑어붙였다. 김창선은 공판 과정에서 조선정판사의 징크판을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동료들과의 공모사실은 완강히 부인했다. 징크판도 1조 3매만 훔쳤을 뿐인데, 경찰(주17)의 구타와 물고문에 못이겨 2조 6매를 훔쳤다고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징크판을 훔쳐 뚝섬에서 위조지폐를 인쇄하려다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정판사 관련 부분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우익단체인 독촉 뚝섬지부장 이원재가 개입된 뚝섬 사건은 물적 증거도 있고 자백도 있었지만, 좌익단체인 조선정판사 사건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었다. 김창선의 진술이 없으면 박낙종과 이관술 등 조선공산당 간부들은 모두 무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이 김창선을 반대 신문해 모순을 찾아내면 김창선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재판장인 양원일 판사는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하여 신문함으로써 변호인들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8월 31일 7회 공판에 가서야 피고인 전원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때는 이미 김창선의 법정 조사를 마친 뒤였다. 재판장은 이 김창선의 신문내용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주18)

조선정판사 사건 공판 모습
조선정판사 사건 공판 모습

처음 공범으로 구속되었다가 참고인으로 변경된 조선정판사 공장장 안순규의 재판도 문제가 되었다. 그는 처음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위폐를 인쇄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가 점점 진술이 바뀌었다.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던 안순규는 9월 18일 15회 공판에서 자신의 과거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모두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이라는 것이었다. 검찰은 그날 재판이 끝난 뒤 안순규를 구속하고 위증죄로 기소했다. 당연히 안순규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었다. 안순규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5월 9일 본정경찰서에 검거되어 팔을 묶어놓고 물을 먹이고 때리는 등 고문을 당해서 결국 지폐 인쇄를 목격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진술을 번복하려 하자 검사가 따귀를 때리고 구류장을 내보이며 군정재판에 회부한다고 협박했다. 결국 검사에게도 범행현장을 목격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서야 풀려났다. 풀려난 뒤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가족들에게 거짓진술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신광범의 집에도 찾아가 모친과 부인에게 사과했다.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은 모두 고문의 결과로 거짓이었고, 법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했다.”(주19)

조선정판사 사건 현장 검증(동아일보 1946.9.15.일자 보도)
조선정판사 사건 현장 검증(동아일보 1946.9.15.일자 보도)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거짓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 마찬가지다.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진술을 한 것만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순규의 변호인단은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함흥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해방 후 월남한 박원삼 판사였다. 반공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의 판결은 바로 조선정판사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정판사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파생된 위증죄 사건의 판결이 먼저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조선정판사 사건 피고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정판사 사건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한다는 것은 재판부가 이미 정해놓은 방침에 힘을 보태는 의미밖에 없다”면서 “변론 거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순규의 유죄판결 후에도 조선정판사 사건 공판은 40일 이상 계속되어 30회까지 이어졌다. 11월 28일 양원일 재판장은 피고인 모두의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게 이관술·박낙종·김창선·송언필 등에게 무기징역, 신광범·박상근 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주20)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유죄에 대한 강한 확증편향을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선고 결과 또한 그렇게 나왔다. 이 재판은 경찰의 구타와 물고문 등에 의해 많은 부분이 허위로 조작되었고, 유죄 심증을 가진 재판부에 의해 합리적인 증거나 의심들이 배제된 상태로 진행된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행된 재판이었다. 1947년 6월 18일에 발행된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의 해부: 반동파 모략의 진상을 폭로함』이란 소책자에는 이 사건의 허구성에 대한 변호인단의 논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던 근택호텔 모습. 해방 직후 이 건물에 조선공산당 본부와 해방일보사가 입주했고, 지하에 인쇄소 조선정판사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던 근택호텔 모습. 해방 직후 이 건물에 조선공산당 본부와 해방일보사가 입주했고, 지하에 인쇄소 조선정판사가 있었다.

해방직후 일본인들이 근택빌딩에서 조선은행권을 인쇄할 때 김창선은 직공으로 일했다. 그는 인쇄가 끝난 후 징크판을 빼돌려 뚝섬에 사는 배재룡에게 판매했고, 이들은 뚝섬에서 위조지폐를 인쇄하려다 실패했다. 1946년 5월 3일 본정경찰서에서 김창선과 배재룡을 검거해 김창선의 집을 수색한 결과 조선공산당 당원증이 발견되었다.(주21) 그러자 경찰은 근택빌딩, 조선공산당, 징크판을 연결하면 조선공산당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김창선을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으며, 공장장 안순규를 고문하여 목격자도 만들어냈다. 이들 직공들이 구속되자 석방을 교섭하러 경찰서에 간 박낙종 등 공산당 간부들도 줄줄이 구속되고 말았다.(주22)

이와 같은 사건 내용 정리와 함께 변호인단은 조선정판사 사건의 유죄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 비판하였다. 첫째, 경찰에 60일간 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등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둘째 위조지폐 인쇄날짜에 직공 20여명이 다른 일로 철야작업을 한 사실. 셋째, 박낙종과 이관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인쇄소 인수 5개월이 지난 1946년 2월에야 공산당에 가입했고, 위폐를 인쇄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이들이 공산당원이 아니었다. 박낙종, 이관술 등 핵심당원들이 비당원과 함께 위폐를 인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 넷째, 위조지폐 인쇄에 필요한 화공기술, 제판기술 등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조선정판사 사건과 짝을 이루는 뚝섬 위조지폐 사건에 대해 김창선과 배재룡이 동일하게 범행을 완전히 자백한 사실. 여섯째, 조선정판사가 재정난 때문에 위폐를 인쇄했다는 범죄동기가 현실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주23)

‘조선정판사 사건’ 변호인단은 지금 보더라도 탄탄한 논리로 이 사건의 문제점과 재판 과정의 모순점 등을 정리, 비판하였다. 7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 사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당시 변호인의 주장과 연구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미군정경찰이 단순한 뚝섬 위폐 범죄 사건을 조선공산당과 연결시켜 무리하게 조작해낸 사건이었다는 점이 확실하다. 설령 김창선 등이 위폐를 실제로 찍어냈다고 하더라도 박낙종, 이관술, 권오설 등 조선공산당의 지도적 간부들과는 무관한 일이었다.(주24)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미군정의 의도적인 공산당 탄압 공작이었다.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대응은 향우 조선공산당의 전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전술변화는 후반기 정세 변화와 조선공산당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공산당의 고립화와 전술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건

미군은 남한에 주둔한 이래 대중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민중의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였고, 친일파를 미군정 관리로 재등용하였다. 특히 미군정의 친일경찰 재등용은 민중의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고, 이에 대한 반감은 미군정경찰의 더욱 강한 탄압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연출되었다. 정치적으로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분단정부가 세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고 미군정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다. 더욱이 미군정의 미곡자유화조치로 인한 식량부족사태, 통화남발과 생산 부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물가 폭등 등의 경제정책 실패로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익이 관련된 뚝섬 위조지폐사건이 터지자 미군정경찰은 고문을 통해 공산당이 개입한 위폐사건으로 조작하였고, 사법부는 각본에 충실하게 정치재판을 진행, 법적으로 유죄를 확정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군정은 정판사 위폐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미군정으로 향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공산당으로 돌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미군정은 특히 이 사건을 통해 공산당을 ‘위조지폐’를 찍어내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경제 파괴범’, ‘민생 파괴범’으로 선전하였고, 향후 공산당을 파렴치한 질서의 파괴자로 낙인찍어 그러한 이미지를 대중에 심어주려 하였다. 이 같은 낙인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혁명의 대의를 위해 활동한다는 공산당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었다. 미군정은 이러한 낙인찍기를 통해 공산당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 대중의 반공정서를 강화하는 기회로 이용하였다. 미군정 시기에 형성된 ‘조선정판사 사건’과 공산당에 대한 이미지 조작은 미군정뿐만 아니라 한국정부 수립 후에도 남한의 반공체제 강화에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조선정판사 사건의 배후로 지목, 체포되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된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이관술.
조선정판사 사건의 배후로 지목, 체포되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된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이관술.

또한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은 일제시기의 대표적인 국가 억압기구인 경찰과 사법기구가 미군정을 통해 부활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미군정은 정판사 위폐사건 발표 전 이미 친미·반공적인 경찰기구를 정비한 상태였고, 사법부 또한 이 사건 공판 전에 조직정비를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렇게 정비를 완료한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좌익을 파렴치한 경제범으로 모는 시스템을 가동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던 것이었다. 조선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조병옥-장택상의 군정경찰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이후 좌익탄압의 핵심 물리력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검찰과 법원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우경화가 가속화되었고, 한국 정부 수립 후 발생한 여순사건을 계기로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뒤 이른바 일제시기의 ‘사상검찰’, 반공재판부로 부활하였다.

일제의 주요감시대상인물 카드-권오직(전후면)(한국학중앙연구원).  사장 겸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이었던 권오직은 조선정판사 사건의 배후로 수배되자 도피 중 월북했다.
일제의 주요감시대상인물 카드-권오직(전후면)(한국학중앙연구원). 사장 겸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이었던 권오직은 조선정판사 사건의 배후로 수배되자 도피 중 월북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과 당수인 박헌영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지고, 대중의 지지기반도 약화되었다. 미군정 정보당국은 ‘위폐사건’은 공산당 내외에 상당히 공공연한 환멸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급습과 체포로 귀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과 관련해 당 중앙위원인 이관술·권오직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미소공동위의 휴회를 틈타 조선공산당의 위신을 추락시키려는 계획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조공은 정판사 ‘위폐’사건은 허구이며 “우리당에 대한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 반동파들의 가장 음험하고 악질적인 파괴공작”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의 이 같은 인식과 상관없이 조선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은 위기로 빠져들기 시작하였다.(주25)

조선공산당으로서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후 미군정의 탄압과 대중의 지지기반 상실이라는 악재를 동시에 겪게 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해방 후 견지해오던 대미협조노선을 폐기하고 신전술이라고 하는 강경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선정판사 위폐사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였는데 대중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강경노선은 좌익3당의 합당을 둘러싸고 발생한 좌익 내부의 분열과 맞물려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으로 발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수많은 대중의 희생과 조직의 파괴, 공산당의 지지기반 약화를 불러오고 말았다.(주26)

조선정판사 사건 후 우익청년단이 남로당 기관지 를 공격하기 위해 출진하는 모습. 이 사건 이후 미군정의 탄압뿐만 아니라 좌익인사와 단체에 대한 우익의 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조선정판사 사건 후 우익청년단이 남로당 기관지 를 공격하기 위해 출진하는 모습. 이 사건 이후 미군정의 탄압뿐만 아니라 좌익인사와 단체에 대한 우익의 테러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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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영명, 남한 단정수립의 현실주의적 분석, 아시아문화 제5호, 1989. 9, 86-87쪽

2)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과 당면과제, 역사연구 5(역사학연구소) 1997.10, 237쪽

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87쪽

4)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 1946.5.16.; 국파편찬위원회, “1946년 5월 15일 정판사 위폐사건 진상발표”, 자료대한민국사 제2권

5)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5, 국문초록(ⅳ)

6) 김두식,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303쪽

7) 당시는 대법원이 2심이자 최종심이었다.

8) 임성욱,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재검토-제1심 판결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2016.2, 414〜416쪽

9) 진실화해위원회,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20, 189〜574쪽; 박만순, 감옥에서 땅 500평 기부한 독립운동가...그의 마지막은, 오마이뉴스, 2019.4.19.

10) 임성욱,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재검토-제1심 판결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417쪽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권오직

12) 고지훈, 「정판사사건 재심청구를 위한 석명서」, 역사문제연구 제20호, 2008; 스칼라피노‧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2, 돌베개, 1986;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데이비드 콩드, 『분단과 미국』 2, 사계절, 1988; 정초희, 「조선공산당의 '신전술'에 관한 연구 : 1945-1946」,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고려대학교출판부, 1997; 김두식, 『법률가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창비, 2018 등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나 부분적이다.

13)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5.2. 참조. 논문은 미군정의 좌익정책 변화과정과 조선공산당의 대미노선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정판사 ‘위폐’ 사건을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사건의 전개과정과 사건에 대한 미군정과 우익, 좌익의 대응 등의 정판사 ‘위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정판사 ‘위폐’사건의 쟁점(사건에 대한 의혹, 판결의 모순), 정판사 ‘위폐’ 사건의 영향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14) 임성욱,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재검토-제1심 판결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422〜427쪽

15) 임성욱, 위의 논문, 424〜427쪽

16) 임성욱,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재검토-제1심 판결의 모순점을 중심으로, 427〜433쪽

17) 공판기록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본정경찰서장 이구범, 수사계장 최난수, 형관 현을성, 이희남, 김원기, 조성기 등이다. 이들 중 이구범과 최난수는 일제시기 경부보로 대표적인 친일경찰 출신으로 악명이 높았다. 또한 공판기록을 보면 1관구경찰청(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피고인들의 취조에 관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덕술은 대표적인 고등계 출신 친일경찰로 1948년 고문치사 사건으로 법정에서는 인물이며, 그의 체포가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이어진 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18) 김두식, 위의 책, 306〜307쪽

19) 김두식, 위의 책, 308쪽

20) 김두식, 위의 책, 308〜310쪽

21) 당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서와 민전의 자료들은 김창선의 입당시기를 1946년 2월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남로당원이었다가 후에 전향, 공산주의비판에 나선 박갑동은 김창선 등 조선정판사 노동자들의 입당시기를 1945년 12월로 증언한 바 있다.(김두식, 위의 책, 319쪽)

22) 김두식, 위의 책, 310〜315쪽

23) 김두식, 위의 책, 310〜315쪽;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5.2. 66〜96쪽; 박수환 저,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의 해부: 반동파 모략의 진상을 폭로함』, 아세아서점, 1947.6.18(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

24) 김두식, 위의 책, 315〜320쪽

25)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신전술 채택과 당면과제, 역사연구 5(역사학연구소) 1997.10, 240쪽

26)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15.2. 국문초록

 

임영태 필자 약력

출판기획자, 저술가. 청년시절 민주화․사회운동에 관계했으며,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 인문․사회 관련 대중서의 기획․집필에 힘쓰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공식 보고서 발간을 총괄했으며, 지금은 평화박물관의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에서의 학살-한국현대사, 기억과의 투쟁』, 『새로 쓴 한국현대사-해방부터 촛불항쟁까지 35장면』(공저), 『솔직하고 발칙한 한국 현대사』(공저), 『스토리 세계사 1~10』, 『두 개의 한국 현대사』, 『산골대통령, 한국을 지배하다』,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 『대한민국사 1945~2008』, 『대한민국50년사』, 『북한50년사』, 『거꾸로 읽는 한국사』(공저), 『거꾸로 읽는 통일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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