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12일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시위 무력진압 대응조치로 국방·치안 분야의 신규교류협력을 중단하는 등 구체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 체류조치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12일 오후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3가지 분야의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정부는 미얀마측과의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한다.
둘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다. 단,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인 2만5천~3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한다며 “출국하여야 하는 미얀마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할 계획이며, 체류기간이 도과된 미얀마인의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유엔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망자 최소 70명. 구금자 2천여 명. 현지 언론 종합하면 사망자 90여 명에 이르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는 군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조치이고, 그리고 미얀마 국민 피해 최소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당국자는 먼저 국방·치안 분야는 국방부와 미얀마와 올해 추진키로 했던 국방정례협의체 설립을 중단하고, 미얀마 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하지 않으며, 미얀마 경찰과 치안협력 MOU를 추진하지 않고, 미얀마 경찰 대상 신규 교육훈련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 분야는 방위청의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산업부의 산업용물자 수출시에도 화학물질 등에 대해 2중용도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최루탄이 2014, 2015년에 미얀마로 수출된 사례가 있고, 최근 미얀마 일각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2018년에는 군용트럭이 수출됐고, 2019년 1월을 끝으로 군용물자는 반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 분야는 외교부와 기재부의 유무상 사업들을 재검토한다. 미얀마 국민들의 민생 직결 사업은 계속 진행되지만 개발협력 사업은 재검토해 중단할 수있다.
한국이 미얀마에 유무상으로 개발협력자금을 투입한 것은 2019년 기준으로 9천 만 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상 인프라 사업으로 GS건설이 미얀마에서 양곤 시내를 잇는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사업과 양곤 인근 경제협력 산업 단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재검토’할 대상이다. 방역·보건 사업은 인도적 사업에 해당돼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당국자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성명으로 입장 발표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부처 간에 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외교부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번 주 NSC에서도 논의 됐다”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