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이 개정된 지 어언 19년이 흘려가고 있다. 그 사이 한미관계와 국제정세 그리고 동북아정세는 어떠하며, 주한미군은 이 땅에서 어떠한 행태를 띠었는가. 한미 간에 국제법상 국가의 기본적 권리인 평등권, 독립권은 어느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은 반환할 것이라고 약속은 했는데 여전히 유엔사(미국)에 있고, 주한 미군으로 인한 형사범죄, 반환된 미군기지의 독극물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세균전 준비용인 탄저균 무단 반입 등은 여전하다.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기위한 그 기초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미국 및 UN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주한 ‘유엔사(UNC)’에 의해 사사사건 방해받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이 모든 걸림돌의 배후에는 실제로는 미국이 있다. 드디어 2020년 11월 20일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 연합사령관(유엔사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은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임기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예측에 대해서 ‘시기상조(premature)’라고 속내를 밝혔다.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미래한미연합사 창설 등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재활성화 한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가 별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럽의 북대성양조약기구(NATO) 같은 ‘독립전투사령부’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배후에서 중국 패권에 대항해서 동북아패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모자, 유엔사의 모자 등 다양한 행태를 가지고 기득권고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진정한 속내는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 및 완전한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입지를 좁게 만든다는 것이다.

해답은 명백하다. 우리는 한미관계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지키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미국과 맞서서 협상하느냐다. 그것은 정확한 역사적 진실자료집과 평화외교 국제규범 논리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무기를 착실하게 준비하여 국내적으로 냉전세력을 설득하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전문가와 국제사회를 설득하는데 십분 활용해야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무기이다. 역사적 팩트자료에 기초한 평화외교 논리인 국제규범 논리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활용해야 한다.

한미관계에서 당장 미군철수는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부담스러워 하지만, 한미관계의 현저한 불평등성을 타국과 비교하여 부당한 방위비분담 같은 것을 자료를 근거로 알려주는 것은 보혁을 넘어서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고는 현재 한미 간의 상호관계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늠하여 보여주는 측도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성을 한 예로 들어 그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미 SOFA는 전시 중에 급히 합의된 1950년 대전협정을 필두로 하여 1966년 한미 SOFA제정-1992 한미 SOFA 제1차 개정- 2001년 한미 SOFA 제2차 개정으로 이어 내려왔다.

2001년 한미 SOFA 개정이후 2002년 6월 13일 미군 제2사단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은 미군문제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of Forces Agreement: SOFA) 전면개정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대중성을 확산시켰다. 보통 한국 사람도 SOFA 개정 요구를 통해 미군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하였다.

현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SOFA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1992년 동두천의 윤금이 씨 사건은 2002년 동두천 두 여중생 압사사건보다 더 잔인한 미군의 살인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는 91년 초반에는 비록 탈냉전이 되었지만, 주한미군의 대북억지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전략적 인내의 국민적 공감이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 그리고 이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대북억지 기능은 의미가 퇴색되고, 한미 간의 정상적 국가관계를 보려는 국민적 인식이 강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2년 효순, 미순 두 여중생 압살 사건은 1992년 동두천 윤금이 씨 사건보다 국민적으로 더 많은 공감을 얻었지만, 유감스럽게도 SOFA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아 내려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금이 씨 사건(1992), 두 여중생 압살사건(2002)이 각각(1991년 1차 개정, 2001년 2차 개정) SOFA 개정 1년이 채 안 되는 해에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두 사건이 바로 SOFA 전면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더 깊은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현시점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미 SOFA의 전면개정의 필요성을 주로 다시 정리하고자한다.

첫째,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핵심은 국가의 독립성과 평등성이 기본인데, 현재 한미 관계 규정 법제는 낡은 냉전질서에 기초한 한미동맹을 지나치게 반영한 주권제약 요소가 짙은 불평등한 법규가 많다. 이것은 한미 양자관계에서 한국의 외교적 주권을 지나치게 제약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미사일각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은 타국에 비하여 현저히 불평등하고, 한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주권제약요소이고, 이는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바로 한미 SOFA의 불평등성은 모법인 주병권을 인정한 상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1960년 미일안보조약은 사용권 만 부여하였다.

둘째,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현행 한미 SOFA 규정 및 상위법 인 한미 상호방위조약(1954)은 대한민국의 방역주권, 보건주권과 관세주권이 미군 기지안과 미군화물의 세관검역 통과에서 매우 허술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한미 SOFA에서 보건, 위생, 방역주권이 선언적 규정으로만 되어 있고, 미군 군사 화물은 세관검사 조차 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 탄저균이 몰래 한국에 밀반입된 것이다.

셋째, 우리 국민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규정의 미흡으로 인해,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동두천 형사사건에서 공무중 범죄는 무조건 미국형사관할권이 행사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6.15 남북공동선언 및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정세의 변화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주한미군은 오로지 대북한 전쟁억지력이라는 점에 있었지만, 6.15 남북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 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서 그리고 중립군대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협력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된 한반도정세가 SOFA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섯째, 미국이 한국에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설치 요구와 이라크전 참전 요구는 한국의 6.15 공동선언 및 4.27 판문점선언 실천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남북한의 이해와 국제적 평화외교에 정면 배치된다. 그런데 한미 SOFA 규정으로 인해 미군의 위험한 무기와 병력의 국내외 이동이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할 한미 SOFA 규정의 미흡으로 막을 수가 없었다. 독일 보충협정과 미일 SOFA는 미군의 병력이동과 위험한 무기반입은 사전에 접수국과 협의할 조항을 두고 있다.

여섯째, 향후 SOFA 개정의 기본방향은 한미 간에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국제법상 상호성, 주체성, 평등성, 주권성이라는 기준에 맞게 재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2)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3)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4)환경오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이 명백히 부과되어야 하고, 5)미군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6)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특혜가 폐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미 SOFA로 인해 한미 간의 불필요한 마찰은 한미 간의 더 큰 이해 조율을 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미 SOFA 개정은 매우 시급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 SOFA의 개정은 구조적 개정을 포함하여 내용상 불평등의 근원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재검토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망의 2021년을 앞두고 한국 시민사회와 제21대 국회가 손잡고 이제 불평등한 SOFA 개정과 미군문제를 단순한 사회범죄 차원 및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자주적 민족역량 확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70년 간의 분단극복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장희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국제법과 한반도의 현안 이슈들(2015), 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공저,2013), 1910년 ‘한일병합협정’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제3차 핵실험과 국제법적 쟁점 검토”, “안중근 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등 300여 편 학술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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