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전쟁직후인 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맺어진 뒤 1년 후 발효되었으며 전문과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미군이 남한에서 원하는 곳 어디에든 미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다.

상호방위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으로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고 단지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폐기되지 않는 한 미국의 무기한 주둔이 가능하다.

이 조약으로 한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할 수 있고 사후에 보고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조약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 전에 이 조약 전문부터 소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한영문)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두나라가 합의해 작성한 한미상호방위조약(한영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https://blog.naver.com/k465477/221117042719).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저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Parties to this Treaty,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저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Article 1)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타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가 할 것을 약속한다.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제2조(Article 2)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제3조(Article 3)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4조(Article 4)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5조(Article 5)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 등 미국의 군사력을 한국 배치할 때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1조 원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로써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한편 이 조약의 연장선에서 한미 간에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큰 문제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등 미군이 특정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고 유연하게 개입할 수 있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보장됨에 따라 대만 등 동북아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이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통일뉴스 2006년 1월 20일).

미국이 대북 전면전 가능성을 대북 정책의 한 카드로 비축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한미동맹이 그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공격 확정시 그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주둔,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의 북미관계를 보면 대북 전면전 카드라는 옵션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극단적인 물리적 방법까지 선택지에 포함시키게 만들거나 그 결과 협상의 실패 또는 결렬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전무할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는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은 21세기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이 조약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면 아래와 같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 1, 3조는 한미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자칫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과 맺은 상호안보조약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리비아의 경우처럼 침략 성격의 군사행동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이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용할 수 밖에 없는 반면 미국-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국한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한국도 미국의 필리핀과 일본 상호방위조약처럼 합리적으로 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4)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미군 군사력을 한국에 배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권국의 군사적 자주권 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문제를 초래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초래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외국주둔군협정인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다.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의미가 있다는 법리적 측면에서 SOFA 등 미군 관련 한미간 제반협정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취지의 틀 안에서 만들어져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 등이 미군에 의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를 기해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의 특수상황이나 오늘날에도 한국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위권이고 세계에서 무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약의 개폐가 필요하다.

7)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이행 등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8)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표출되는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이 큰 문제다. 이 조약은 주권국가 한국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문제점

이 조약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가 특히 문제다. 이 조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로 되어 있다. 이 조항 가운데 권리(right)는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하고 grant와 accept는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할 때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조항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한·미 간의 협정이다.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이 4조는 SOFA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는 것이다.

논란이 된 사드의 한국 배치도 사실 미국이 이 조약 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허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한미 간에 사드배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기만적 언사에 불과하다. 남한이 SOFA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웠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권리’가 잘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제한적인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50년대 말부터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하는 등 맘먹은 무기는 다 남한에 들여왔다 빼가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2017년 상반기 최근 군산비행장에 배치한 무인폭격기 등이 그런 예다. 이 조약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사드 배치 사태는 불가피하다. 또한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국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서 파생된 하위법체계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형식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만들고 있다. 소파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방위비분담협정은 SOFA 5조(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를 담았다. SOFA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게 만들어졌는데도 SOFA 5조의 예외적 협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SOFA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미는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만들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정도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SMA 6, 7조는 한미가 문제를 협의하면서 서면합의로 개정,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도 천문학적인 액수로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5배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SMA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조약을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앞세워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선 적이 2009년 이후 없다. 이는 불평등한 SOFA,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때문이고 SOFA, LPP 등이 한국에서 볼 때 너무 불평등한 것은 이들 협정 등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 조약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에서 누리는 슈퍼 갑의 특권이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고 한국 국민은 필리핀이나 일본 등이 겪지 않는 차별적인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은 1966년 환경 관련 규정이 전무한 SOFA을 맺은 뒤 지금껏 명확한 환경오염 정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미군은 단 한 차례도 기지 안 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에 나선 적이 없다(수원시민신문 2017년 7월 17일). SOFA의 양해각서인 환경조항에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만 돼 있어 주한미군에 오염 문제 해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JTBC 2017년 7월 11일).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미간의 불평등한 현실이 그대로 들어난다. 서울지하철 녹사평역 주변 오염이 근처의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됐다며 법원이 2007년 18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그 배상금 18억여 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서울시에 지급했다(JTBC 2014년 1월 18일). 국민의 혈세가 미군기지 오염 제거 등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두 나라가 2009년 합의한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기간을 20~150일로 한정하고 미군 합의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절차 때문에서 한국 정부는 일부 미군 기지에서 확인된 환경 문제에 대해 미군이 합의해 주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 이는 주권 국가인 한국이 미군기지로 사용된 부지의 환경오염, 그 원상회복 문제에 대해 합당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명예와 피해를 감수케 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부지 75%가 113년 만에 2017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이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한미간 조약, 협정 등으로 주한미군이 부지로 사용한 뒤 발생한 이 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오염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약 1조원 전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미군이 새로 옮겨가는, 단일미군기지로는 세계 최대라는 평택미군기지의 환경오염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의 한미동맹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의 공작 정치와 한미동맹 문제점 지적

오늘날 한국 정부나 정당, 시민단체, 학계 대부분은 한미동맹의 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이나 미흡함을 지적하기를 꺼려한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다. 이는 국가 간 관계가 도덕이나 윤리만이 아닌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의아한 태도다. 박정희 정권 당시만 해도 달랐다. 당시 정부는 한미동맹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문서화한 바 있고, 그 작업에 박정희의 심복 차지철(당시 국회의원)이 앞장섰다(오마이뉴스 2015년 8월 2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정희는 공작정치의 화신이라 할 만하고 차지철은 박정희의 철저한 충복으로 공작정치를 실천하는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미국에 그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6년 9월 27일).

월남 파병 문제가 타결되었던 1965년은 박정희가 한일협정 추진을 강행해 학생 데모 등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한편, 국회와 언론은 군사정권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던 때다. 언론은 보도지침에 따라 매일 정권의 요구대로 사건을 보도하는 상황이었다. 공작정치는 상대방이 진짜로 믿도록 만드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지철이 반미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나 박정희가 그런 차지철에게 너무 나간다고 비판한 것은 미국을 상대로 벌린 정치 공작의 역할분담으로 추정된다.

한국군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65년 5월 당시 정일권 총리는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국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 등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미국 정부에 보고되었다. 이어 같은 해 8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월남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져 갔다.

당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시도는 상당히 정교하게 이뤄졌다. 차지철이 앞장섰던 한미동맹관계의 철저한 점검 요구는 국회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어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는 자료를 외무부에 전달해 부처 간 협의까지 이뤄졌다.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관련기사 보기]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이런 검토 결과에 대해 외무부는 1966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조약 개정에 관한 외무부의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조약의 개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험프리 부통령의 해명 등을 통해 이 조약의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오늘날까지 이 조약이 수정된 적은 없다.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이견을 보였지만 이는 부처 자율적인 조치라기보다 박정희의 총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박정희는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 반대는 친북이나 이적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굳어져 버렸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가 지적한 이 조약의 문제점은 오늘날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국방부가 검토할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00달러 선이었지만 오늘날 3만 달러에 달한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 하나가 되는 등 그 위상이 크게 변했다. 특히 오늘날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등은 냉전시대에 맺어진 한미동맹관계에서 비롯한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가능할 터인데 미국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 요소

이상에서 살펴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종합할 때 이 조약의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는 21세기 국내외적 상황에 비춰 그 불평등성 등이 심각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향후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있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조약으로 한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 비해 미국이 지나칠 정도의 특권을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이 주권국가인지를 의심케 하고 그로인한 국민으로써의 수치심과 슬픔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헌법 10조 즉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저촉될 수 있다. 동시에 헌법 제66조 ②항의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와 제37조 ①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된다고 의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군사적 주권이 미약한 것에 대한 국제적 수치와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미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비용 감수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5조 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의 2.3항에 위배된다.

다섯째,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체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경북 상주에 그 기지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과 동등한 주권 국가로써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체결되어 다음해 시행된 이래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때는 단순히 한국에 통보하는 식으로 관행이 굳어졌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적 행태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등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에 저촉된다.

여섯째,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부속합의 성격인 외국군주둔군협정 SOFA도 그 모법의 불평등 취지에 맞춰 한국에 심각하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등에 대한 합당하고 상식적인 미군의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토록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개폐해야한다. 필리핀은 자국 주둔 미군기지에 대해 필리핀 부대 내에서 설치할 것을 규정하는 등 외국군에게 자국 영토를 사용토록 하는데 매우 엄격하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경우 제공하게 되어 있어 다수의 미군기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역행한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제120조 ②항의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일곱째, 미국 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행사 등으로 한국군사력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이나 김정은 제거 군사작전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심리전 차원이라 해도 주권국인 한 국민을 대단히 불안하거나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따른 북한의 한국 군사적 공격 등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포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한국의 군사주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국치스러운 점도 크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주권국인 한국의 헌법 제66조 ②항에 위배된다 하겠다.

여덟째, 중국은 수년전 사드의 상주 배치에 대해 취했던 사드 보복을 완전 해제하지 않고 있고 오늘날에도 사드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 유통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원인의 하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방법이 없고 중국의 보복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군사적 자주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66조 ②항과 헌법 제35조 ①항에 위배된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외교적 대응을 하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한 교류 등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무기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여당 당직자는 물론 성주 시민 등의 집회 시위 등에서는 심지어 사드 불법 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혼선은 한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 10조, 헌법 제35조에 위배된다.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는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화되면서 국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중국의 보복 심화와 국내 경제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하나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경제력은 40배 정도, 군사예산은 30배 북한에 앞선다. 미국은 북한에 비해 군사력이 600배 이상 앞선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아시아 최빈국의 하나인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할 경우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정상화시키고 국제적으로 떳떳한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전 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전 한성대 겸임교수

제2회 조용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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