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기자(mskim@tongilnews.com)


미국은 클린턴 임기 내 SOFA 개정조건으로 환경문제를 본문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외교통상위 김성호(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클린턴 임기 내 SOFA 개정이 불가능하자 한국 정부에게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본문 조항에서 개정하고, 환경문제 등은 소파 본문 조항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조건을 내세워 SOFA 개정문제를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성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환경법 규정을 주한 미군에게 적용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SOFA 본문 조항에 한국 환경법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정부가 이런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 심한 반발이 날까 우려해 비밀에 부쳤다"고 말하고 "정부는 SOFA 본문에 환경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측에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에 미국이 클린턴 임기 내 SOFA 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부속 조항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의원은 "한 외교관계자는 미국이 환경문제를 소파 본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특히 미국 내 관료들이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환경문제를 본문조항에 포함시키려 할 경우 클린턴 임기 내 개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및 섬강 폐유 방류 등을 폭로했던 녹색연합의 임삼진 사무처장은 SOFA 개정 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이며 "주둔 당시 미군의 환경 훼손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조항도 꼭 필요하지만 떠날 때에도 복원해 놓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번 SOFA 개정 시 환경조항은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호 의원은 주한 미군의 환경 오염은 90년 이후 기름 유출이 8건, 소음 진동 7건, 수질 오염 6건, 폐기물 불법 매립 3건 등 총 26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 측이 배상을하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환경 오염 사례가 빈번하고 또 이에 대한 한국 내 반발이 거세다는 사실로 보아, 이번 SOFA 개정 시 환경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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