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국정감사에서 F-16 전투기 도입 도중 2000억원이 낭비되었다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담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박상규 의원 주장을 인용하여, "조달본부가 93년 F-16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측이 92년부터 면제조치한 비순환비용(NRC)을 지불하여 2,000억여원 예산을 낭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정부의 NRC 면제정책은 `92년 6월 이후 미 무기수출통제범에 명시하여 적용된 제도로서, 박의원이 주장하는 "93년 F-16전투기 도입"과 관련된 사업은 91년 9월에 미정부와 계약이 체결된 KFP 1차 사업으로서 NRC 면제제도 시행 이전에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 전투기사업단에서는 92년 6월 NRC면제제도 시행 이후 한 미 사업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KEP 1차사업의 NRC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96년 10월 미측으로부터 NRC면제가 불가하다는 공식서한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93년도 F-16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미측이 92년부터 면제조치한 NRC를 지불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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