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장동렬 기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31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연합, 범민련 남측본부,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가협, 통일광장, 실천연대, 민주노동당, 전대협 동우회, 4월혁명회 등의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를 시작하며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작년 92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중 907명이 학생들이다"고 밝힌 뒤 "국가보안법 위반 학생들 대부분이 한총련 이적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합법화 활동 경과보고를
하고있는 강위원 전 의장
[사진 - 통일뉴스 장동렬 기자]
이어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은 그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을 보고하며 작년 9월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한총련에 사랑을!` 백서발간사업 ▲사회대책위 구성을 위한 활동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위원 전 의장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서 사회각계단체를 망라하는 사회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며, 현재 광주, 부산, 울산 등지에 지역준비위원회를 준비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제안했던 권오헌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대책기구 마련을 위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 사회대책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 아래로부터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한총련의 합법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준비모임`을 만들 것을 결정했다.

이후 간담회는 준비모임의 대표로 권오헌 민가협 공동대표를, 집행책임자로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기구 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한총련은 각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조직으로 97년 5기 출범식 이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해마다 선출되는 수 백 명의 대의원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수배와 구속을 겪고 있다.

한총련은 작년부터 산하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는데, 이날 간담회 이후 사회각계 단체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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