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2015년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한일 당국간 합의를 자신의 치적으로 거론한데 대해 오랜 기간 이 문제를 다뤄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15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이미 무효화되었다”고 반박했다.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쳐사진 - 통일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활동한 바 있는 윤미향 의원은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자평하며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발언했다”며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윤 의원은 “아베 전 총리가 언급한 2015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서 지난 2017년 한국정부는 그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 2015한일합의에 대해 사과하고, 여성가족부가 그 2015 한일합의 실행도구였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써 사실상 무효화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설령 2015한일합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감당해야 할 책임과 비판은 ‘합의’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은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피해자들과 국제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로 1.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며, 2. 진실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당사자로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2015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책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제도라는 그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자로써 반성하고 사죄하며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 일본 내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발언과 행동들이 중단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과 진상규명, 추모사업 등에 힘쓰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23일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하며 “지금도 역사 문제로 여러 가지 언론전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며 “2015년 한국과의 큰 현안에 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만들었고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총리 임기 중 치적으로 꼽았다.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지만 스스로 당직 사퇴와 당원권 행사 중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6일 윤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발표한 바 있다.

 

<아베 전 총리 발언에 대한 윤미향 의원 입장문(전문)>

2015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이미 무효화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은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대로, 피해자들과 국제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로

1.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며,

2. 진실규명과 역사교육,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자평하며 “일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언급한 2015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해서 지난 2017년 한국정부는 그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공식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 2015한일합의에 대해 사과하고, 여성가족부가 그 2015 한일합의 실행도구였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함으로써 사실상 무효화 된 것입니다.

설령 2015한일합의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감당해야 할 책임과 비판은 '합의'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비판이 불편하고 힘겹다면, 그 원인을 막으려 하지 말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태도를 바꾸면 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사자로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2015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책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제도라는 그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기획하고, 운영한 책임자로써 반성하고 사죄하며 책임을 이행하는 모습, 일본 내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발언과 행동들이 중단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과 진상규명, 추모사업 등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현 세대와 미래세대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회의원 윤미향

 

(수정,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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