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검찰의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했다"며 15일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연은 이날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을 통해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연은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정의연은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언론 측에도 화실을 돌렸다.

아울러, 정의연은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서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 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4일 정대협 상임대표이자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과 A씨(45, 정의기억연대 이사)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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