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전향장기수 송환 20주년을 맞아 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2차 송환희망자 14명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비전향장기수송환 20돌기념 준비 사회단체 대표자회의]

2000년 9월 2일.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판문점을 통해 북측지역으로 건너갔다.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그날로부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1차 송환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잔혹한 고문에 강제전향당한 경우, 그리고 전협정 이후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이면서도 오히려 수십년 징역을 살았던 전쟁포로 출신 등 33명은 1차 송환에 함께 하지 못하고 20년째 2차 송환희망자로 남아있다.
 
인권·종교·법률·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2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를 갖고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9월에는 '비전향장기수 송환 20돌 기념 및 2차 송환 촉구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6.15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이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평가하고는 "우리들 인권·종교·법률·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힘을 모아 더 이상 열네명 송환 희망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그리운 조국과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인도주의 사안중 하나로 '죽기전에 만나는 것'에 대해 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기념사에서 '죽기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하자고 언급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문제에 대한 당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앞서 2001년 2월 6일 2차 송환희망자 33명이 '강제전향은 전향이 아니'라며, '전향무효선언'과 함께 북녘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송환을 요구했고 이에 통일부가 자격문제와 상호주의 문제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2차 송환방침을 당사자들에게 통보까지 한 일이 있었으나 극우세력의 난동과 공안정국 조성 등으로 송환이 불발된 일도 있었다.

'자격문제'와 '상호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가 6.15공동선언 합의에 따른 것인데 비해 '국군포로·납치자문제'는 이후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전쟁시기와 그 이후 행방불명된 사람들'로 개념 규정되어 사실상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2차 송환은 "오직 통일부의 송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2차 송환희망자 33명중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 고령으로 인해 19명은 숨을 거두고 현재 14명이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며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김동섭, 류기진, 서옥렬 선생이, 지난 4월에는 허찬형 선생이 세상을 떠났으며, 88살의 강담 선생은 폐암말기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외동 딸과의 재회를 꿈꾸며 송환을 기다리는 박종린 선생도 직장암으로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은 6.15공동선언 합의사항이면서 판문점선언에서의 ‘인도주의 문제 해결’ 합의이기도 하다. 또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 등 인간의 기본인권 보장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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