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협력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밝힌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30일 민간단체의 코로나19 방역물품 반출승인 서류에 첫 결재를 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전 대북협력민간협력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작은 결재'를 했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남북 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신청 이후 단계에서 계속 단체 측과 얘기하면서 서류 보완과정을 거치면서 요건을 갖추어나가는 내부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을 통해 통일부가 최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자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는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방역물품의 규모, 반출경로 등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단체가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 차원의 남북협력기금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반출경로는 통상적으로 국제기구나 민간단체가 이용하는 경로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질을 주었다. 
또 이미 보도가 된 열화상카메라는 반출승인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정정했다.

조 부대변인은 통일부가 이번에 북측 계약주체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부인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해당 단체의 요청과 인도협력 사업의 성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북측 계약주체는 물론 해당 단체명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단체의 의사와 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공개범위를 정해왔다는 것.

해당 단체가 5월에 신청을 했으나 이인영 장관 취임 직후 바로 승인이 난 것을 특이사항으로 언급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방역협력이 정부당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레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요건을 갖추어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승인해 왔고 이번 건도 제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서 승인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로부터 반출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통일부는 △북측과의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확보 △물품 확보 및 수송경로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요건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코로나19관련 방역협력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과 지자체, 또 국제기구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확인해 줄만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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