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22일 밤 대북전단살포단체 4곳을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경기도가 23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이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 보낸 협조공문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순교자의 소리, 큰샘 3개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사단법인이 아닌 대북풍선단은 법인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했다.
 
협조 공문에서 경기도는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재명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저도 표현의 자유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데 “표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표현의 방식이 문제”라고 일축했다.

대북 전단의 90%가 남측에, 특히 민가에도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 다치면 어떻게 할거냐”고 지적했다. “온 산하가 쓰레기통이 되잖아요”라며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방식이 문제라는 거지 표현행위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 표현행위를 막는 것처럼 호도하면 또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금출처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인권운동을 빙자해서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 대결 국면으로 만들지 않느냐? 저는 정말로 이게 반국가행위라고 본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남북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 구도로 몰아가서 이익 보는 누군가가 있다, 분명히. 그 측면에서 반국가적 행위이기 때문에 불온한 자금이고 조사해야 되고”라고 거듭 밝혔다. “개인들이 선의로 모은 돈일 가능성은 매우 적고 뭉칫돈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그 뭉칫돈의 출처들도 언론 등에 보도가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한 “두 번째는 사용처 조사가 정말로 또 필요한데”라며 “원래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 법인들이고 단체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다른 데 엉뚱하게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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