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대북전단살포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며,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12일 도내 접경지역에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한다고 말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를 겪은 바 있다"면서 "도는 이런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한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총 3가지이다.

먼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위험구역의 설정, 제43조 통행제한, 제46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현재 해당 시군을 조사중이다. 도는 경찰 등의 협조를 통해 위험구역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만약 이 지역 출입을 시도할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수사 후 입건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사전신고 없는 대북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미 접경지역 7개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수거된 대북 전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나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을 적용해 살포를 원천 금지하고, 살포시에는 폐기물 수거 조치 및 복구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직접 단속·수사와 함께 고발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와 함께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 평화부지사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막아서는 일체의 행위를 반대한다"며 "경기도에 험악한 비방의 전단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양분 삼은 평화의 꽃이 활짝 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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