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28일 “지금 당장, 구속노동자, 양심수를 석방하라”의 제목으로,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전하면서 현재 수감 중인 유성기업(주) 소속 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을 양심수로 표현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주)는 기사에서 언급된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은 실정업 위반으로 인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일 뿐, 양심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나 노조탄압에 의해 구속된 것도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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