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당국이 17일(현지시각) 연해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북한 어선 1척과 선원 21명을 억류했다고 <타스통신>이 연방보안국(FSB)를 인용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 어선 2척과 모터보트 11척이 동해 내 러시아 EEZ 내에서 불법조업했다. 

특히, FSB 측은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러시아) 해안경비함 단속반을 무장공격했다”며 “경비대원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8일자 <타스통신>은 전날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이 사건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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