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4억 1,20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경협 의원이 9일 밝혔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원화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한국 대표 국부펀드(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 원화로는 173조원)이다. 

김 의원은 “국부펀드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범기업’ 중에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관련 손해배상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거부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KIC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한국옥시의 본사)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말 해외기업 투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KIC가)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사회적 책임투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짚었다.  

해외 국부펀드 중 노르웨이 GPFG(정부연금펀드), 네덜란드 ABP(공무원연금)는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설정해, 한국의 풍산, 한화, KT&G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9일 김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일제 강점 시기 75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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