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시도협,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17개 광역 시·도지사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다.

통일부는 이날 시도협과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추진 △통일부-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김연철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협약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계구축 및 발전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통일부는 광역 자치단체와 정책협의회(2017년 9월 출범) 4회, 실무협의회(2006년 11월 출범)를 11회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남북교류협력법상 협력사업 주체임을 명확히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협력사업자와 협력사업을 각각 승인하던 이중적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폐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 폐지로 인해 마치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 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현행 법률 아래에서도 '지자체는 협력사업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으로 국회 계류중인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지원하고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연락·협의 등을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간 공동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시도협 등과 협력해  지자체 등에서 △방북·접촉 신청 등 절차 상담과 △대북제재 면제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류협력 지원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원스톱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일부-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를 강화하여 통일부-지자체-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치를 확대하면서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연철 장관은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전문)

우리는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평화를 지향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신한반도 체제를 구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첫째,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우리는 남북 지역 주민들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일상적 삶에서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번영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한반도 평화-번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별 문화적·산업적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대북 연락·협의 등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자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며, 정부-지자체 간 공동의 협력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셋째, 통일부-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이를 통일부 ? 지자체 ? 민간단체 간 포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협력 사안을 확대해 나가며 상호 협력관 파견 등 인사교류도 강화한다.

 
넷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협력한다.

우리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 및 관련 시설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분권·협치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간다.


2019년  7월  24일

통일부장관 김연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이 재 명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김 경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 희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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