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한국전쟁 종전 결의가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담겼다.

이 결의 조항은 로 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추진했다.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

특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됐다.

미 하원 금융위 소속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는,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아울러, 미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다.

이에 VOA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VOA는 “국방수권법안은 약 한 달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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