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다음 달 21일 우리의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보도를 인용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38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2019년 7월 21일에 실시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임기 4년의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지난 2015년 7월 19일 치러진 바 있다. 이번 선거는 김정은 체제 이후 두번째이다. 

북한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르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총 2만8,452명, 2011년에는 2만8,116명, 2007년에는 2만7,390명이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뽑혀 대의원 1명이 약 1,000명의 대의 대표성을 갖는다.

한편, 북한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 지방인민회의는 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집행기구인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參審員)을 선출 또는 소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방인민위원회는 법령, 결정, 지시 등을 집행하고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방인민회의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 있기 전에는 명실상부한 주권기관으로 권한이 막강했으나 그 이후에는 인민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하고 1년에 1~2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형식적인 기관이 되었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다.

지방인민회의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산하 부서조직으로 구성되지 않고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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