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는 국가의 기본법이 실지로는 헌법해석 놀음으로 만들어진 안전보장관련법과 같은 잡다한 법률들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있다."

<노동신문>은 18일 '허울뿐인 평화헌법,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를 통해 최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재선한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임기내 개정을 추진하는 '평화헌법'에 대해, 지난 70여년 동안 단 한글자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이미 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전쟁헌법'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 일본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국주의가 부활되었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는 등 국가구조도 그에 맞게 개악되었"는데, 더 이상 '미이라 헌법'을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아베 세력은 "전쟁헌법을 국가의 기본법 자리에 들여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 

신문은 헌법해석으로 평화헌법이 전쟁헌법이 되어 온 과정을 시대적으로 꼼꼼히 살피고는 이렇게 제국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일본이 "그 후과를 가늠할 수 없는 제2의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지금의 일본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제정 공포되어 6개월후에 시행되었는데, 전문 외에 보칙을 포함한 11개장 제10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반전,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9조이다.

일본 헌법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는 국권의 발동인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육해공군 무력을 갖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위대'이다. 아베 총리는 세계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9조의 수정을 요구하는데, '자위대'가 군대라면 그것을 만든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자인하는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전쟁에 가담한 요시다 정부는 1950년 8월 7만5,000여명의 경찰예비대, 1952년 8월 12만명 규모의 보안대를 토대로 1954년 7월 약 20만명에 달하는 육해공군 무력을 '자위대'라는 명칙으로 조직했다.

이것부터 헌법 9조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요시다는 '전쟁포기 의사를 준수한다는 것이 절대로 자위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952년 3월 6일 요시다 국회 답변)는 해석으로 헌법 9조의 장애물을 돌파했다

이후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자위권이 있는 이상 그를 위한 실력조직인 자위대도 있어야 한다', '자위대에 의한 의한 무력행사는 전수방위에 한정한다'는 확대해석으로 위헌적인 무력 및 장비, 지휘관리체계를 갖추었으며, 냉전종식 이후에는 군사적 팽창의 기회로 삼아 '국제공헌'으로 해석확대를 시도했다.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을 만들어 캄보디아에 첫발을 내디딘 일본은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이라크파병법 등을 연속 제정하여 자위대 해외파병의 범위와 권능을 확대했으며, 2015년 9월에는 일본 국회에서 안전보장 관련법을 채택했다. 이 모든 것이 헌법해석으로 이루어졌다.

안전보장 관련법이 2016년 3월 정식 시행되면서 헌법에 명칭조차 없었던 '자위대'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세계 임의의 곳에 버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임의로 벌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국가기본법인 헌법이 헌법해석으로 만들어진 잡다한 법률에 의해  무력화된 것은 헌법 해석 권한이 있는 최고재판소가 '내각이 지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임명'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정부각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내각법제국 역시 정부의 일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헌법해석에서 집권당의 입장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내각법제국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인 '답변서'나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정부결정', 심지어는 한낱 정부의 자문회의나 간담회에서 나온 '보고서' 따위를 근거로 헌법을 구미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집권세력의 해석놀음에 '법적 타당성'을 제공하는 직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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