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신일철주금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각계의 환영 입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봉환위원회가 각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한통련은 31일 “판결을 환영한다”며 “광복 후 73년이 지나 일제 침략에 의한 피해자들이 잇달아 세상을 떠나는 가운데서 피해자가 존엄을 지키며 정당한 배상을 받는 데서 이번 판결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한일조약 체결과정은 냉전기를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억지로 강요한 측면 및 박정희 군사독재의 계엄령으로 국민의 반대 운동이 압살된 측면을 무시하고는 말할 수 없다”며 “한일조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일관계 정상화를 앞둔 북한도 당연히 이번 판결과 향후 한일양국의 동향에 강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역사청산에서 남북공동투쟁 조류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투쟁은 남북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남.북.해외 공동행사로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 3.1독립운동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크게 전진할 것”이라며 “우리민족은 단결하여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일제강제징용희생자유해봉환위원회’는 1일 성명을 발표, “민족진영은 이번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지지한다”며 “사죄 없는 파렴치한 일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이 정상국가라면 전쟁을 일으키고 강제징용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 피해에 대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추정 100만에 이르는 일본 처처에 방치되어 있는 강제징용 희생 유해를 일본은 당연히 정중하게 고국으로 봉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이 전쟁의 죄업을 씻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한·일 관계 복원의 기본”이라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바라며, 일본의 정상국가적 사죄와 배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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