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적반하장식 망언을 일삼는 일본 정치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발언은 타당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정부 간 외교의 사안이 아니다.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일본 정부 지도자들도 그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 관련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만을 말할 수는 있”으나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함에 따라 나도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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