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했던 우리 국민 한명이 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인계됐다.

통일부는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1명을 북측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국민은 34살의 서모씨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불법입국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측은 6일 오전 조선적십자회(북적) 중앙위원회 명의 통지문을 통해 7월 22일 북측 지역에 불법 입국하여 단속된 우리 국민 1명을 7일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우리측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우리측은 같은 날 오후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하였다"고 그간 경위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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