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한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최근 ‘강제납치’ 의혹이 제기된 중국 식당 북한 여종업원 12명을 두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납치라면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유엔 차원이 아닌 한국정부가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한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일부 여종업원을 면담한 사실을 밝히며,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확인했다”면서 “만약에 이들이 중국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납치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엔 차원의 조사보다는 한국정부가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며 “진상규명은 한국정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를 분명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 신속한 규명이 일단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북송을 희망한다면,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사실관계를 제공받지 못하고 기만적인 상황에서 한국에 온 것”이라며 “이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종업원 중 송환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들의 의사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들의 결정은 사적 영역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유엔도, 북한도, 남한도 이들이 내리는 결정이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킨타나 보고관은 여종업원 문제 대해 한국정부가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이들이 송환을 원할 경우 의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탈북자 김련희 씨의 송환 문제는 여종업원 문제와 별개라고 킨타나 보고관은 말했다.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이들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며 “송환은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고심해야 할 문제”라는 것.

북한 내 억류자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로부터 억류자 석방 요청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도를 받지 못했다”며 “억류자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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