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두 가지 서론
  1) 눈물
  2) 혁명적 시간

2. 두 가지 배경
  1) 미국패권의 후퇴
  2) 사회주의중국의 굴기

3. 공격적 평화주의

4. 공격적 비핵화전략

5. 공격적 비핵전략의 3차원 그물망

6. 공격적 비핵화전략의 방법

7. 공격적 평화주의의 목표

8. 한국과 일본의 대응
  1) 문재인 정부
  2) 아베 정부

9. 결론

▲ 사진가 이시우는 2018년 6월 22일 ‘한국오키나와 민중연대’ 초청으로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한반도정세에 관해 강의했다. [사진제공 - 한국오키나와민중연대]


1. 두 가지 서론

1) 눈물

2018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에의 북측 고위급 대표단 참가와 흥행은 스포츠 평화외교의 전형이었다. 필자에게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북의 공식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의 눈물이었다. 예술단의 서울 국립극장공연을 관람하면서였다. 처음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던 90세 노구의 이 지도자는 나중엔 손수건을 다시 꺼낼 겨를도 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자 뭔가를 결심한 듯 눈물을 훔치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두 손을 끌어 맞잡게 했다. 그리고 간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다짐하듯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공연장의 소란 속에 그 이야기는 전혀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공식논평 같은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의 진심이 전해져왔다. 한반도 분단과 적대의 빙벽이 인간의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4월 27일 판문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동성명 발표 자리. 사진기자의 프레임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서훈 국정원장이 환호하는 관계자들 사이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었다. 사선을 넘나들며 간난신고 끝에 판문점선언을 성사시킨 당사자였지만 그는 냉정하기만 했던 정보국의 수장이었다. 그런 그의 눈물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행동도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진심이 우러나오는 형식이 눈물 아닌가! 위협도, 합의도, 심지어 진실마저도 이 원한체제의 악순환을 끊는데 실패했다. 아무런 언어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언어를 멈추게 하는 눈물의 힘으로 한반도에는 혁명적인 상황이 도래했다. 그 변화의 급속한 속도와 본질적 내용에 의해서 필자는 이 시간을 혁명적 시간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2) 혁명적 시간

첫 번째 이 시간의 특징은, 변화의 속도가 급진적이란 점에 있다. 2018년은 전문가들조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세를 따라잡기가 어렵다. 남북정상은 판문점회담에서 이 같은 정세를 반영한 듯 이구동성으로 ‘속도’를 강조했다. 북에서는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아 내달리는 ‘조선 속도’란 개념을 발표하였다. 1930년대 소련정치의 대결선을 나눈 것도 템포, 즉 속도의 문제였다.1) 노선, 전략, 정책이 모두 전제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템포투쟁이야말로 정치발전이 가장 혁명적이고 민감한 수위에 올라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두 번째 이 시간의 특징은, 우연이 아닌 계획된 일정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정을 못박았다. 그리고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도 일정이 박혀있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에서도 2년이란 시간과 ‘20% 비핵화’라는 일정과 수치가 제시되었다. 65년 동안 실패했던 일을 일 년 만에 종결짓겠다는 고도의 의지와 목적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 시간의 특징은, 한계상황에 의해 변화가 규정되고 있고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의 핵미사일이 미국본토에 닿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전쟁 아니면 평화의 극단적 선택만이 남았다. 이 한계상황 때문에 당사자들은 필연성의 압박 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

네 번째 이 시간의 특징은, 친미보수세력의 급속한 분열이다. 북·미회담이 성사되자 한국의 친미세력은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정확히 양분되었다. 60년 분단세월동안 친미반공보수세력은 분단체제를 떠받쳐온 견고한 세력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급속하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이 시간의 특징은, 체제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도래할 것이다. 사회주의 북한과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수교도 이루어질 것이다. 60년 넘게 고수되어온 분단체제, 샌프란시스코체제가 6개월 만에 우리의 눈앞에서 붕괴되기 시작했다. 10년에나 일어날 일들이 한달 만에 또는 하루 만에 무섭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혁명적 시간’이 아닌 무엇으로 명명할 것인가?

2. 두 가지 배경

1) 미국패권의 후퇴

이 변화의 배경을 이룬 첫 번째 요인은 미국패권의 몰락이다. 미국의 몰락이 아닌 미국패권의 몰락이다. 패권이 소멸되어도 당당한 주권국으로서 미국은 지속될 것이고 지속되어야 한다. 힘(세력)에 근거한 유럽식 세력균형체계를 법에 근거한 미국식 집단안보체계로 바꾸기 위해 미국은 1899년 헤이그회의를 이용했고,2)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차대전 후 국제연맹에 이어 2차대전 후 국제연합까지 집단안보체계는 미국패권을 실현시킨 동력이었다. 이로서 유럽식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미국식 패권주의시대가 열렸다.

미국패권을 권력에 의한 것으로만 보는 것은 큰 오류이다. 미국패권의 진면목은 법과 권력을 융합시킨 점에 있다. 이는 마치 중세처럼 국가의 권력에 교황의 권위가 결합된 모양이다. 차이가 있다면 교황 대신 유엔이 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3) 힘만으로는 전국적 지배를 달성할 수 없고 법질서의 수립에 의해 비로소 전국적 지배가 가능하듯 힘과 법의 융합만이 국제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

근대국가가 발전시켜 온 주권체계, 세력균형체계, 집단안보체계는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른 것은 이들 체계를 미국을 일극으로 하는 질서에 복종시켰다는 것이다. 법질서의 밖에 있거나 이탈하려는 나라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미국패권이다.

그러나 패권의 진정한 면목은 권력과 법을 통한 지배가 아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 안에 있어야 하지만 미국만은 자기가 수립한 질서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패권국도 영원히 법질서의 밖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국의 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능력이 진정한 패권인 것이다. 즉 법밖에 있으면서 법안에 있어야 한다.4)

그러나 이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때 패권은 몰락하기 시작한다. 패권의 생명은 안정성(Stability)이다. 불안정이나, 불안정에 기반한 균형(balance)상태는 패권후퇴의 전조이다. 미국패권의 융성이 권력과 권위의 결합에 있었듯이 미국패권의 몰락은 권력과 권위의 균열에서 시작된다. 이를 체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주권체계: 주권국으로서 미국의 ‘우선주의’는 당연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패권국의 전략은 될 수 없다. 패권국은 자국의 패권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결국 패권국에서 일반주권국으로 전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우선주의에 함축되어 있다.

세력균형체계: 세력균형에는 협조체계와 동맹체계가 있다. 미국이 선택한 것은 후자이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대서양동맹과 태평양동맹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동맹홀대, 동맹의 경제환원주의이다. 우방중의 우방인 캐나다를 모욕주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회담성사를 약속하고 하루도 안 돼 한국대통령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북·미회담을 취소한다. 전통우방에게도 언제든 관세폭탄을 터트린다. 트럼프의 정책에 전통적인 미국 동맹외교의 규칙과 절차에 대한 존중은 안 보인다. 미국의 동맹은 너덜너덜해졌다.

유엔체계: 대북제재 등에는 유엔결의를 이용하지만 이라크전쟁이나 시리아공습에서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를 무시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미국의 압박하에 제정된 유엔헌장 51조 집단적자위권조항에서부터 내재된 균열이었다. 미국패권체계와 유엔체계의 균열선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유엔에서의 패권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에 다가서고 있다.

미국패권체계: 패권국미국의 한계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경제력도 군사력도 예전 같지 않다. 이란핵합의를 파기하면 다음수순은 제재일텐데 유엔과 유럽연합의 협조가 난망인 상태에서 미국정부의 힘만으로 제재할 능력이 과연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는 역으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2) 사회주의중국의 굴기

중국사회주의는 스탈린식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스탈린식사회주의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으로 표면화되어 스탈린까지 지속된 과도기론, 혹은 후퇴테제와 수령제를 특징으로 한다.5) 수령제는 당의 관료주의와 투쟁하면서 인민의 자발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안된 정치제도로 설명된다. 즉 당관료들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수령이 허용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치경제적 진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마오의 문화대혁명에 등장했던 조반유리(造反有理) 역시 당관료화를 비판하는 인민의 주동적 운동이었다.6) 그러나 마오에겐 1930년대 스탈린체제의 성공요인이었던 경제성장과 수령제 중 경제적 기반이 허약했다. 시진핑에 의해 부활된 수령제는 경제적 기반이 강화된 토대위에 공산당발전을 위한 법칙으로 정립되었다.7)

사회주의국가가 서구 금융자본투자를 받아들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식은 사회주의와 반대되는가 일치하는가? 등가교환에 기초한 상품경제와 달리 금융은 채권채무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채권채무관계란 고대시기 채무노예처럼 적대적 사회관계로 표현된다. 즉 금융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대적 불평등관계가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자본론󰡕3권은 금융자본의 다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신용·은행제도는 자본의 사적성격을 철폐하며 따라서 자기 안에 자본의 철폐를 내재적으로〔비록 내재적일 뿐이기는 하지만〕포함하고 있다...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부터 결합노동(사회주의)의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신용제도가 강력한 지렛대로 역할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8)

자본주의경제를 최고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나 사회주의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금융을 통한 집적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금융은 본질적으로 적대관계와,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한다. 사회주의적 축적을 위한 금융의 긍정성과 적대관계의 심화라는 부정성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봉합하느냐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핵심관건인 것이다.

자유주의경제체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조정에 맡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는 국가의 개입이 늦어지면서 확산되었다. 자율조정시장의 신화를 단호히 부정하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으로서의 수령제가 요구되었고 시진핑의 개헌이 단행되었다.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사회주의체제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체제의 핵심내용으로 수렴해 왔다.

스탈린 당시 세계경제세계정치연구소를 이끌던 예브게니 바르가(Е. Varga)는 자본주의불균등발전론을 제시했다.9)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도 국가라는 권력형식을 채택하는 한 불가피한 이론으로 보인다. 즉 사회주의국가불균등발전론이다. 불균등은 사회주의국가간 갈등과 충돌 심지어 전쟁까지 초래한다.

소·미관계와 중·미관계의 차이는 양극간 적대전략이냐 헤게모니 지배전략이냐로 구별된다. 1979년 중·미수교이후 중국은 국제체계에 적응하며 헤게모니를 확장시키는 전략을 펼쳐왔다. 유엔에 대항하기 위해 코민테른을 재건하기보다 유엔안보리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달러와 대항하기 위한 통화전쟁 대신 IMF결제통화 버스킷에 참여하여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 5축체계를 구성하며 공식적으로 3위의 결제통화로 등극시켰다. 미국패권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중국의 굴기가 현 국제질서를 규정하는 배경이다.

3. 공격적 평화주의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의 공격적 현실주의10)에 의하면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결심은 반대였다. 필자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대비하기 위해 김정은의 국제정치사상을 공격적 평화주의라는 개념으로 설정해본다.

미어셰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전쟁을 향하고 있는데 반해 공격적 평화주의는 평화를 향하고 있다. 왈츠(Kenneth Waltz)가 강대국을 현재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어적지위유지자11)로 가정하는데 반해, 미어셰이머는 경쟁자 없는 완전한 패권국이 될 때까지 힘의 사용을 멈추지 않는 공격적 현상변경국가로 가정한다.12)

공격적 평화주의는 현상유지가 아닌 현상변경을 통해서, 공고한 평화가 달성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 현상변경국가를 가정하는 점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대국에 대한 ‘의심’이 아닌 ‘신뢰’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힘에 의한 강제’가 아닌 ‘선의에 의한 강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공격적 현실주의와 전혀 다른 기초위에 서있다.

따라서 공격적 평화주의가 평화공세와 다른 점은 위장과 기만이 아닌 진심과 선의에 기초한 것이란 점이다.13) 이를 가장 잘 파악한 것이 1초 만에 상대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던 트럼프이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은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김정은과 트럼프의 급속한 신뢰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트럼프기자회견은 제2의 비밀합의서라 할만하다.

김정은이 공격적평화주의의 생산자인 것은 맞지만 이는 상품가치처럼 교환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결국 시진핑과 문재인과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여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가 공동완성자이다.

4. 공격적 비핵화전략

김정은이 택한 공격적 평화주의의 수단은 공격적 비핵화전략이다. 북은 미국의 패권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권력, 즉 핵무장에 성공하였다. 북은 핵보유국 선언과 더불어 세계비핵화를 선언하였다. 이는 핵보유국그룹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미국 핵패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미국 패권범위를 벗어나 미국패권을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제압하지 않으면 안되는 미국과, 미국패권의 붕괴를 사회주의완성과 공산주의사회건설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북한사이에 전쟁을 비롯한 모든 충돌이 언급된 것은 불행하지만 당연한 일이었다.

북한의 핵보유전략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일탈위반이므로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매번 최고수준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유엔제재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미국의 전쟁위협도 먹히지 않았다. 북의 경험에 의하면 68년 푸에블로호 사건, 69년 EC-121기 격추사건, 76년 판문점미루나무벌채사건 등에서 미국은 북한과 전쟁직전까지만 갔을 뿐 전쟁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때는 핵을 보유하기 전이었는데도 말이다. 북이 미국의 전쟁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역사경험에 기반 한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북의 구호는 이러한 정서를 대변한다.

한편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10년 넘는 기간에 걸쳐 유엔안보리에 진입했고 미국과 수교도 성공시켰다. 오늘날 사회주의중국의 성공조건은 64년 핵보유로부터 마련된 측면이 있다. 북한 역시 이를 학습했다면 핵보유국지위를 통해 유엔안보리 진입과 북·미수교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전략이었을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로 아주 잘 설명되는 전략이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북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핵전략이 아닌 비핵전략의 역설을 택한 것이다. 북의 논리는 핵을 포기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다는 것이다.14)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했다는 논리는 극적인 역설과 반전임이 분명하다.

북이 핵보유전략에서 핵폐기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북의 독창적 전략이 전개되기 시작했다.15) 핵개발단계가 아닌 핵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한 사례는 없다. 더구나 북·미정상회담이후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확인해주고 있듯이 북은 비핵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지난 외교사에서 전례가 없는 주고받기식의 거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증여방식이다.16) ‘선의에 대한 선의’로서, 철저한 신뢰에 바탕한 교류형식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 주목된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주동과 피동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 북의 비핵화 의지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북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 상대국들의 의지와 속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선의’에 대한 배신은 북을 불가역적 핵폐기국에서 가역적 핵폐기국17)으로 전환시킬 것이기에 ‘선의의 강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남한은 판문점선언이후 북이 아무런 보상요구도 없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응조치도 취하고 있지 못하다. 한미연합훈련중단과 같은 가장 초보적인 조치도 미국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한미군사연습을 당장 중단시켰다. 이번에도 동맹인 한국과의 사전협의는 없었다. 패권국의 대통령다운 권력행위이며 트럼프 협상력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북·미회담에서 약속한 양국수교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쉽지 않다. 김정은의 비핵화의지에 대한 의심이 걷힌 상태에서 정작 비핵화에 대응한 의무는 미국과 한국에 넘어왔다. 주동과 피동이 바뀐 것이다.

5. 공격적 비핵전략의 3차원 그물망18)

2016년 5월 7일 조선노동당7차대회에서 김정은은 총화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은 말로 맺었다.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19)

여기에서 북이 3가지 차원의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차원에서의 사회주의완성, 한반도차원에서의 조국통일, 세계차원에서의 세계자주화가 그것이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의 번영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보기에 따라서 금융지원은 북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변환시키려는 미국의 장기전략일 수 있다.20)

그러나 비핵화전략에 따른 합의는 미국이나 한국의 체제변화도 요구한다. 그것은 체제내변화에서 체제간변화를 모두 포함한다.21) 북의 비핵전략은 필연적으로 적대관계청산과 북·미수교를 동반할 텐데 이는 체제간변환이며 주한미군철수등은 체제내변환이다.

북·중, 북·남, 북·미로 이어진 정상회담의 순서를 보면 북이 생각하는 외교망 건설의 순서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의 공격적 비핵화전략은 삼차원에서 그물처럼 겹쳐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가 실패하면 다른 하나로 대체할 수 있는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1) 국제차원의 세계자주화전략

김정은은 첫 번째 정상회담을 중국과 하였다. 북한은 국제체계의 순환구조에서 이탈하여 권력을 축적하는데 성공했다.22) 그러나 이러한 권력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국제체계 속에 진입함으로써만 실현된다. 하여 권력을 축적한 북한의 과제는 국제체계로의 진입여부이다. 김정은은 첫 번째 해외방문국인 중국에서 시진핑을 국가수반이전에 중국공산당 대표로서 호칭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우의에 대해 말했다. 국가보다 당을 앞세운 것이다. 사회주의국제관계의 복원이다.

또한 놀랍게도 북·미회담 참석을 위해 김정은의 전용기가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리커창(李克强)총리의 전용기를 대여하였다. 이는 타국 관용기를 이용함으로서 감수해야할 도청과 경호등의 문제를 기꺼이 감수할 만큼 북·중관계가 급진전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가권력은 불균등발전 하지만 당은 사회주의승리의 공동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소원해져 있던 북·중사회주의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패권에 대응하는 세계자주화전략의 주춧돌을 마련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삼은 것이다.

2) 한반도차원의 조국통일전략

김정은은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한국과 하였다. 4월 27일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1조는 민족의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을, 2조는 군사긴장완화를, 3조는 평화체제를 약속했다. 비핵화는 마지막 항에 위치했다. 이들이 달성되는 과정과 조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판문점선언의 구조만을 보면 비핵화로 인하여 남·북 모두 체제내변환과 체제간변환 과제를 수행하여야하는 것이다.

3) 북한 사회주의경제건설전략

김정은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미국과 하였다.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며,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총력노선으로의 변화이다. 비핵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체제간변환을 달성하고 체제내변환 즉 사회주의경제를 사회주의승리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6. 공격적 비핵화전략의 방법

의제의 집중화
북은 적대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면서도 적대행위는 실행하지 않았다. 위장전쟁공세였다. 처음부터 적대의 실행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머리 위 사과를 맞히는 로빈 훗의 일관된 절제가 가능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도 표적이 사과임을 혼동하지 않게 한 것이다. 전쟁과 평화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평화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역설을 전쟁위기로 보여준 셈이다.

인권, 생화학무기등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회담이 열리지도 않았겠지만 열렸더라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회담파괴세력은 다름 아닌 의제를 추가하고 프레임을 깨려는 세력이다. 그러나 의제확산작전은 차단되었다. 일이 순서를 얻으면 그것을 예(禮)라고 한다.23) 순서를 바로 하는 것은 정치투쟁의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의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순서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의제는 ‘북핵’의제로 집중되었다.

의제의 현상화
법칙이 현상으로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중력 법칙하에서도 돌은 떨어지고 새는 난다. 법칙을 알아도 왜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 떨어지는 돌과 나는 새는 정반대의 현상일 뿐이다. 이 경우 법칙의 현상화는 실패한다.

전략이 있어도 그것을 현상화시킬 수단이 없으면 의제집중은 불가능하다. 북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통해 상대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위험수위까지 핵문제를 현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현상화가 성공한 결과 의제는 현실이 되었다.24)

선의
미국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원칙이나 북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이다. 완전한 등가교환도 불가능의 영역이다. 이 목표에 이미 균열이 내재해 있어서 언제든 상대를 공격하며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북·미 두 정상회담에서는 등가교환 방식이 아닌 선의에 의한 증여방식이 통 큰 양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

판문점선언에서 놀라운 점은 북이 ‘서해북방한계선’(西海北方限界線)을 수용했다는 것이었다. 북방한계선은 1974년 박정희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선이었으며 정전협정에도 없고 심지어 미국조차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선이다. 북방한계선은 없다는 북의 주장이 전적으로 진실임에도 북은 자신들이 신념으로서 지켜온 진실을 포기하면서까지 판문점선언에 서명했다. 남측에 일방적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정치갈등에서 마지막 보루는 진실이라는 원리는 여기에서 깨어졌다. 북은 일방적이고 파격적인 양보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었다.

트럼프도 과거가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며 편견 뿐 아니라 진실까지 뛰어넘는 자세를 보였다. 김정은의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선제조치에 응답하여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포기하고 ‘완전한 비핵화’(CD)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미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20%비핵화’로 비핵화의 기준을 더 낮추었다. 이로서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또한 이로서 속도가 보장되었다. 북의 핵실험장 폭파, ICBM발사대 해체,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등은 IAEA의 표준사찰검증절차를 적용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속도이다.

현상변경
평화란 개념은 19세기 초 진보세력의 진출을 압살하고 구체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된 개념이다.25) 패권국에게도 평화란 도전세력을 차단하고 패권질서를 유지하는 안정(stability)상태이다. 그러나 패권국의 틀 밖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가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려면 현상변경26)이 불가피하다. 현상변경은 체제변환을 의미한다.

우리 체제내변환을 성공시키려면 체제간변환 즉 상대체제의 변환과 그를 통한 우리체제의 승리를 약속해 주어야한다. 금융지원이 그런 것이다. 금융지원을 통해 북을 자유주의시장경제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과, 금융을 통해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위한 축적을 할 수 있고 사회주의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북의 전략 중 어느 쪽이 승리할지 모르지만 금융지원은 모두가 승리로 가기위한 지렛대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체제변환 경쟁도 가능해진다. 현상유지적 평화가 아닌 현상변경적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 이로서 평화가 현상변경과 체제변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제내에서의 현상변경은 기존체제의 한계범위를 넓히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한계는 미국과의 동맹범위 안에 있다. 미국이 결정하기 전까지 한·일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군사령관 보구엔지압(武元甲)과 미군사령관 웨스트모얼랜드(William C. Westmoreland)의 한계범위는 대조적이다. 보구엔지압은 호치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군대지휘는 물론 정치적 결정까지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웨스트모얼랜드는 육.해.군을 충분히 통솔할 수도 없었고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전문을 처리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했다. 전장이 아닌 문서에 파묻혀버렸다.27) 웨스트모얼랜드의 실패는 권한의 한계범위 때문이었다. 현 상황이 유지되는 한 한국이나 일본 지도자의 한계범위가 넓혀지기란 난망이다.

체제간변환을 체제내변화로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만이나 술수로 체제변환을 이룰 순 없다. 이는 미국이 북·미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안(CVID)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증명되었다.

7. 공격적 평화주의의 목표

공격적 평화주의가 택하고 있는 공격적 비핵화전략은 당연히 체제변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 경쟁이란 점이 다르다. 전쟁이 파괴적 체제변환 수단이라면 평화는 공존·경쟁적 체제변환 수단이다. 또한 어느 일방의 전멸과 승리로 귀결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는 방식이다.

나트륨과 염소는 모두 독극물이다. 그러나 이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소금이 된다. 존재는 관계에 의해 변화되고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칼은 강도가 들면 흉기지만 요리사가 들면 명기가 된다. 이스라엘이 가진 핵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란이 가진 핵은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불가역적 핵폐기를 했어도 주권국가인 한 언제든 자국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핵무장을 재개할 수 있다. 가역적 핵폐기만이 현실에선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핵이 아니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핵이 아니라 적대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이다. 적대관계 청산은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켜 모두 이기게 하는 사업이다. 공격적 평화주의의 목표는 핵이 아닌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다.

8. 한국과 일본의 대응

1)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년전 민주정부가 추진한 평화정책을 부활시켰다. 이에 북은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제안했다. 그러나 남한은 북에 답을 주지 못했다. 촛불혁명정부임에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한국정부의 한계범위 때문이었다.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었을 때 문대통령은 한미군사연습의 보류·축소를 결단하고 관철시키는데 성공한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올림픽에 이어 판문점선언까지 문대통령은 북과 미국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동적으로 수행했다. 트럼프도 아베도 오랜 숙적관계에 있던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열망을 결집시키는데 한계가 있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다르다.

북·미회담 다음날 열린 한국의 전국지방선거에서 북·미회담의 실패를 노골적으로 주문하던 보수당을 몰락시킨 사건은 국민들의 체제변환 준비가 끝났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정부의 한계범위는 넓혀지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에서 평화협정체결을 약속했음에도 싸드기지 공사를 계속 강행한다든지,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하다고 못 박는 것 등이 그 사례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맞교환할 의제로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보수학자들도 이미 인정하는 바인데도 말이다.28)

유엔사 해체를 통한 작전통제권 이양을 해야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가능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 역시 결단해야 한계범위가 넓혀질 것이다. 이는 모두 한국 체제내변환이다. 한·미간의 관계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조국통일이라는 체제간변환을 이룩하긴 힘들다.

북한이 자신들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들인 공만큼 이제 한국정부가 무거운 짐을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원래 한국이 더 당당한 주권국으로서 가야할 길이다. 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확인 된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2) 아베 정부

북·미정상회담 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베의 변신이다. 아베는 남북한 모두에게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의 최대 훼방꾼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북·미회담을 취소했을 때도 아베는 트럼프를 지지했고 북·미회담이 성공했을 때도 트럼프를 지지했다.

트럼프의 조언에 따라 아베는 신속히 북·일회담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언론과 마찬가지로 아베를 싫어하는 일본 언론도 아베에 대한 의심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의심도 증폭시키고 있다. ‘의심’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기본가정이다.

그러나 공격적 평화주의는 의심이 아닌 신뢰를 기본가정으로 한다. 지금까지 문재인대통령과 트럼프대통령이 그러했듯이 일본도 ‘의심’을 ‘신뢰’로 바꾸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2002년 당시 일본이 북에 경제적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한 전쟁배상금은 당시 가치로 114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29) 미국 역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번영을 위해 가장 큰 비용은 일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북도 이를 알기에 협상에 나올 유인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유인에만 북이 반응한다면 왜 이전에 회담에 나서지 않았겠는가? 적대관계 때문이다. 적대관계 하에서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리도 없지만 이루어져도 문제일 것이다.

많은 일본국민은 왜 북한이 이유 없이 일본에 적대관계를 드러낼까 의아해 할 수 있다. 북에 대한 몰이해가 역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북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적대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일본이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8개 있다. 이들 기지는 북을 직접적인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 아래 있으며, 일본정부와 아무 사전협의 없이 한반도사태에 즉각 개입하기 위해 배정되어 있다.

유엔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유엔사가 북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유엔사 때문에 일본이 북의 적대국이 되는 역설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이들 유엔사 후방기지의 철폐를 위해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과 함께 체결된 요시다-애치슨교환공문30)과 이에 기반한 일본-유엔사령부간 행정협정(SOFA)이 철폐되어야 한다.

북이 중거리핵탄도미사일을 폐기한다면 일본은 이에 대해 미군의 핵무기 반입·배치 등을 금지하는 비핵3원칙의 실질적 준수가 상응조치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일본의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주일미군의 가장 중요한 적은 북한이다. 요미탄촌에 있었던 미군통신시설, 일명 코끼리우리는 북한까지 도청하는 시설이었고 캠프 카데나에서 운용하는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는 북한을 염탐하는 비행기이다.

만약 북·일 평양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북·일수교가 현실화되면 주일미군의 성격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예를들면 미국이 추진해온 미사일방어체계(MD)는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주적이 오직 북한이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계가 오직 북한만을 적으로 하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그러나 북·미, 북·일수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면 미사일방어체계를 만들 원인이 사라진다. 성주 소성리의 싸드와 샤리키와 교가미사키의 레이더들도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핵용으로 전개되는 SM3미사일 탑재 이지스함정 등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과거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을 가진 미해군의 전략핵잠수함은 소련 해체 후 대륙간 핵대결의 필요성이 감소하자 해양전략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었다. 전략핵잠수함을 유지할 명분을 찾아야했다. 그 결과 전략핵잠수함발사관의 2개를 개조하여 ICBM 대신 특수부대원들의 침투정 출입구로 만들어 버렸다. 2개의 미사일발사대가 감축된 것이다.

이처럼 적대관계의 변화는 -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 전략·전술·무기체계의 변화를 강요한다. 이미 북·미회담전부터 미군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리 포센(Barry Posen)은 NATO내에 미군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용을 열거하며 “이는 부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31)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일본과 한국에도 적용된다. 당장 트럼프는 싱가포르 북·미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지지자였던 미어셰이머는 주둔전략(Onshore)에서 해양전략(Offshore)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유럽과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을 철수하면 최대 1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32)고 주장한다. 이는 트럼프가 미군주둔과 철수문제를 돈으로 연결시키는 맥락과 일치한다. 신성불가침의 영역 같던 주한미군철수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고, 이를 직감한 동맹론자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감축하는 안으로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균열선은 주한미군의 철수냐 감축이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패권의 후퇴와 미군전략의 변화 등과 맞물려 동북아시아 평화체제가 진전되면 주일미군주둔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회담 찬성세력이 친 아베세력이라도 그들과의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공격적평화주의가 만들어낸 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 또한 공격적평화주의가 강제한 체제내변환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9. 결 론

공격적 평화주의로 조성된 현재의 급격한 정세변화는 전쟁 직전까지 도달했던 2017년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기에 더욱 극적이고 희망적이다. 김정은 못지않은 평화전략이 각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진다면 동아시아와 세계는 60년 넘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 이 글은 2018년 6월 22일 ‘한국오키나와 민중연대’ 초청으로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한반도정세에 관한 강의 원고이다.

 

<미주>

1) 이완종, 『10월 혁명사』,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4), p.586

2) 최정수, 「국제법 제국주의와 미국식 세계법치주의」, 『서양사학연구』제24집, (2011.6), p.233

3) 이시우, 「권력이론을 통해 본 북·미대결의 전망」, 『4월혁명회보』Vol 126, (서울:사월혁명회, 2017.10), p.12

4)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Vier Kapitel zur Lebre von der Souveränität 2판, (Berlin: Duncker & Humblot, 1934)/김항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서울: 그린비, 2010), pp.18,22,25,16참조

5) 이완종, 『10월 혁명사』, (서울: 우물이 있는 집, 2004), p.465참조

6) 중국 공산당이 선포한 문화대혁명은 사회주의식 근대화와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 실권파’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경제 토대와 맞지 않는 모든 상부구조의 개혁’을 대중운동을 통해 성취하고, 민주적인 정치구조를 이룩하는 것이었다. (이정희, 「문화대혁명 초기 상하이인민공사에 관한 연구 ;파리코뮌 모델과 노동자 조반운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2012), p.1

7)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를 견결히 수호해야」, 『인민넷 조문판』, (2017년 04월 24일) ; http://korea.cpc.people.com.cn/75433/75445/15658004.html

8) Karl Marx, Capital Ⅲ, (Penguin Books Limited, 1981)외/김수행 역, 『자본론Ⅲ』(下), (서울 : 비봉출판사, 2004, 제1개역판), p.747

9) 노경덕, 「세계경제대공황과 스딸린주의 경제학담론 1929~1936-바르가를 중심으로」, 『歷史敎育』第115輯, 2010.9, p.249

10) 미어셰이머에 의하면 정치적 적대감은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다. 일단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공격의 희생물이 될지 모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가들의 두려움은 증폭되고 그 결과 공격적 행동의 기회를 찾는 국가들은 더 많아진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Norton & Company Inc, 2001), p.33; 설인효·이택선,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국제질서」, 『분쟁해결연구』제10권 2호, p.135인용

11) 왈츠에게 있어 국가들의 최우선적 관심은 국제체제속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126참조

12) 설인효·이택선, 「미어세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과 21세기 동북아국제질서」, 『분쟁해결연구』제10권 2호, p.125참조

13)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 국가는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공격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가는 잠재적경쟁국에게 피해를 입혀 힘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즉 강대국은 공격적으로 행동한다.(위 글, p.127)

14) 김연철 통일연구원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한의 설명은 ‘비핵화를 위한 핵무장이다.’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김연철, 「북미정상회담의 막전막후」, 『MBC PD수첩』 (2018.06.05), 25분37초 부분

15) 2018년 4월 20일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결정서에는 “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란기자, 『자주시보』, 2018.04.21./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128&section=sc3)

16) 증여개념은 가라타니 고진의 다음 글에서 응용했다. ‘상대를 위협해온 병기의 자발적 폐기도 증여라고 할 수 있다...증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강한 힘으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법의 지배는 폭력이 아니라 증여의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 ‘세계공화국’은 이렇게 해서 형성된다.’(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세계사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 b, 2012), pp.430-431) 그의 전체논지에 동의하진 않지만 증여론은 이번 북한의 조치를 분석하는 참조 점을 제공한다.

17) ‘가역적 핵포기국가’개념은 김치관의 다음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김치관, 「북한에 ‘가역적 핵포기국’ 지위를 부여하자」, 『통일뉴스』, (2013.01.2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59

18) 이는 하영선의 ‘그물망국가’개념에서 빌려온 것이다. 하영선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동아시아연구원, 2006),

19)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2016.5.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7576

20) 이춘근은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북한이 위대한 경제금융국가로 변신한다면 그것을 김정은 체제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다...북한을 미국편인 나라로 바꾸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임은 분명하다. 미국은 자기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하지 않는다.’ (이춘근, 『조선일보』 2018.6.4.)

21) 필자의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체제내변화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국가 내부의 변화를, 체제간변화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국가 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체제변화는 체제내변화와 체제간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참고로 길핀(Robert Gilpin)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체계의 변화 유형은 체계변화, 체계내변화, 상호작용변화라는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 변화 유형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로 한 국제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주로 국가)들 또는 행위체들의 본질에서의 변화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는 국제체계 자체의 변화로 길핀은 이를 체계변화(systems change)로 지칭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 국제체계의 통제력이나 관할 형태에서의 변화인데 이는 주로 체계 내 힘의 배분 상태의 변화나 패권 또는 위신의 위계 변화를 통해 확인되며 ‘체계적 변화’(systemic change)로 지칭한다. 세 번째는 주요 변화들을 수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국제체계 내의 행위자들 간의 규칙적인 상호작용들이나 과정들의 형태에 국한해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는 이런 변화 유형을 단순한 ‘상호작용의 변화’(interaction change)로 부르고 있다. 이 중 위신의 변화는 체계내변화의 원인에 해당한다(위 책, pp.39-40 참조). 월러스틴 역시 유사한 기준으로 변화 유형을 말한다.(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31참조). 길핀의 기준을 적용하면 월러스틴의 변화 유형은 체계변화와 체계내변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I. Wallerstein, The Capitalist World-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p.67 참조).

22) 박선원 전 비서관은 “국제제재를 받으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계속 저항을 뚫고 들어와 ‘진짜 핵국가’(real nuclear power)가 됐는데 그들을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협상대상으로 인정해버리면 앞으로의 미국의 비확산 질서라든지 대외관계는 다 깨진다”고 진단했다. (김치관기자, 「경수로인가 화력발전소인가」, 『통일뉴스』, 2013.3.4.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40

23) 事得其序爲之禮, 物得之和爲之樂 (일이 순서를 얻으면 예이고, 사물이 조화를 얻으면 악이다) 『禮記』, 「樂記第十九」, 淸 朱彬 撰, 『禮記訓纂』 (北京: 中華書局, 1996)

24) 법칙-현상-현실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는 헤겔의 대논리학을 참조. G.W.F. Hegel, 임석진역, 『대논리학Ⅱ(본질론)』, (서울: 지학사, 1989. 3판)

25) 루소가 자유보다(굴종적으로 얻는)평화를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메테르니히는 유럽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평화라고 주장했다. 겐츠(Fridrich von Gentz)는 조국을 위한 전쟁을 불사하는 애국자들이야말로 새로운 종류의 야만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당시 “평화”를 주장한 이해관계자들은 봉건권력자들이었다. (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2001, 2nd ed. New York: Rinehart, 1944, 1st)/홍기빈 역,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10, 제1판 4쇄), pp.100-101)

26) 현실주의자들은 현상유지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상변경이 목표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에게서 국가간체계는 제약 요인이 아닌 일종의 상호작용의 장소와 과정으로 이해된다. (Karen Mingst, Essentia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9], p.107).

27) Martin Van Creveld, Command in War,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김구섭·김용석·권영근, 『전쟁에서의 지휘』, (서울: 연경문화사, 2001), pp.396-398참조

28) 「천영우, "주한미군 감축 없는 북한 비핵화 불가능"」, 『세계일보』(2018.05.24.);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24000260

29) 「북·일, 2002년에 114억 달러 보상 밀약」, 『연합뉴스』(2012.9.16.) 북은 114억달러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400억달러’를 생각하고 있다고 중국공산당고위관리를 통해 고즈카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 「일본과 미합중국간의 안전보장보약 서명시 요시다 내각 총리대신과 애치슨 국무장관 사이에 교환된 공문」(1951년 9월 8일)의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0년 7월 7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합중국하에 유엔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총회는 1951년 2월1일 결의에 따라 모든 국가및 당국에 대해 유엔의 활동에 여러원조를 부여하고 또 침략자에 어떠한 원조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일본은 시설 및 용역을 유엔 회원국의 군대가 유엔의 활동에 참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원조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불행히도 유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시설및 역할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본 장관은 평화조약효력 발생 후에 1개국 혹은 2개국 이상의 유엔회원국의 군대가 극동에서의 유엔활동을 할 때 그 군대를 일본 시설및 그 부근에서 주둔하는 것을 일본이 허용하고 그 활동을 용이하게 할 것, 또한 일본의 시설과 역할 사용에 수반되는 비용이 현재처럼 일본과 해당 유엔회원국 사이에 별도로 합의되어진 바대로 부담되는 것을 일본정부를 대신해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합중국에 관한 한 합중국과 일본 사이의 안전보장조약의 실시 세목을 규정한 행정협정에 따라 합중국에 공여되어지는 것을 초과하는 시설 및 용역 사용은 현재대로 합중국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31)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p.74

32) John J. Mearsheimer and Stephen M. Walt, “The Case for Offshore Balancing”,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6,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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