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표단 21명 중 5명의 방북이 19일 불허됐다. 이유는 불분명하다. “방북 목적, 행사 성격, 관계기관 협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뿐이다.

통일부와 국정원,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솎아내려는 명분을 찾지도 못하고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옛말만 되풀이했다.

묻고 싶다. 불허된 5명이 과연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란 말인가.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이들이 정말 악영향을 끼쳤을까.

불허된 이들 중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 민간단체 활동을 위한 실무협의 차 여러 차례 방북한 이가 있다. 남북노동자의 교류협력을 위해 애쓴 이도 있다. 더 놀라운 점은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장도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방북 승인된 15명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통일부가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될 뿐이다. 이는 정부가 자신들의 잣대로 민간을 재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북 신청을 낸 21명은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방문목적과 행사 성격이 개인마다 다르지 않다.

“교류협력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차원의 북한 주민접촉 또는 방북은 대북제재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국가안보에 반하지 않는 한 널리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의견서를 통일부는 보기 좋게 걷어찼다. 아니, 세금 들여 만든 의견서는 창고에 썩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 보인다.

통일부가 6.15남측위 대표단의 방북을 선별 불허한 이유는 따로 있어 보인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6.15남측위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6.15남측위가 너무 진보진영에 치우쳐 있다”, “제발 그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통일부 당국자들에게 팽배했다. 남북 당국에 의해 무산된 ‘6.15공동행사’를 정부가 주도하면서 기존 ‘6.15남측위’의 역할을 무시했다.

통일부의 이러한 인식 그리고 방북 선별 불허는 과연 ‘6.15남측위’에게만 해당할까. 일부 시민사회는 이번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에게도 되묻고 싶다. 당신들이라고 방북 선별 불허 대상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는가.

왜냐고? 통일부는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자신들의 잣대만으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6.15정신’은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다. 분단 55년의 벽을 넘어 남북의 정상이 처음 만나 만든 ‘6.15공동선언’은 분단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금과옥조와 같은 것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은 정부와 민간이 따로 일 수 없다.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는 일에 정부와 민간이 구분될 수 없다.

이번 방북 선별 불허 상황을 보면서, 통일부가 ‘6.15정신’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6.15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싶던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남북관계 영향’이라는 말을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서 듣게 됐다.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 불허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불허된 5명이 범법자인지, 국가전복세력인지를 명확히 밝혀라. 통일부의 잣대로 통일운동가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부는 불허된 이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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