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종편허가 취소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는 언론자유에 해당하며 허가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권력의 언론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14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해 3월 방통위 재승인 심사에서 650점 중 625점을 받아 허가취소 사항에 해당된 것. 그러나 방통위는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조건으로 재승인했다.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적 제재 건은 없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보도 2건 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의미이다.

그리고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비서관은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국민청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청원은 ‘TV조선’이 허위, 과장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23만 6천 714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현재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4개의 청원이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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