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민족자주문제와 통일문제에 천착해 온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의 ‘역대 국회와 통일문제 논의’를 연재한다. 필자는 제헌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는 역대 국회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논의들을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향후 국회가 평화통일과 민족자주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쳐 민족화해시대에서 분단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연재는 매주 금요일에 게재된다. / 편집자 주

 

10. 제10대 국회에서의 통일논의(1979.3~1980.10)

제10대 국회는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총선에 의해 1979년 3월 개원되었다. 그러나 그 해 10월 유신독재 정권의 자중지란에 의한 10.26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신군부 세력의 12.12사태로 인해 정국은 혼미를 거듭해야 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980년 5.17군사반란에 의한 비정상적인 군사정권의 등장에 따른 정치적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국회는 1년이 넘도록 그나마 자기 구실도 못하다가 1980년 10월 제10대 국회는 개원 20개월 만에 해산되어야 했다.

따라서 제10대 국회에서의 국회 활동은 10.26사건 이전 7개월여의 기간뿐이었고 그 사이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의 통일문제 논의와 한 차례의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1979년 3월 30일 이미 국회 외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안작성까지 마친 <남북대화촉진에 관한 결의안>을 제기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민족적 염원인 평화통일에의 길은 남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②북한당국은 7.4공동성명에서 서로가 확인한 원칙 및 제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1.19 박정희 대통령의 제의를 성실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③남북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는 국민의 중지를 집결시키는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주1)
 
그리고 1979년 7월 21일 제102회 국회(임시회) 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 외무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었다.
 
이 때 김영삼 의원은 “… 통일문제는 특정정권만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대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월 11일 서울외신기자구락부에서 통일방안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통일된 조국도 민주체제이어야 하며 통일추진세력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히고 내 자신이 통일을 위해서는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책임 있는 사람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야당총재로서 당연한 주장이다 …”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병규 의원은 “…통일에 관한 정치인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대화를 제의했을 때에 이것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를 말하라 …”며 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박용만 의원은 “… 유신체제가 남북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출범한 이후 몇 번 번쩍하고 사라지는 번갯불같이 남북대화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아주 두절 상태에 있다. 그러던 중 카터 미대통령의 방한 시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보고 3당국자회담을 하자고 북괴에 공동제의를 했다. 이전까지의 정부 방침은 어디까지나 남북당사자간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 이었으며 3자회담은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혀왔다. 그런데 이제는 3당국자회담을 찬성하고 이를 미국과 공동제의하고 나왔다. 도대체 3자회담은 왜 반대를 해 왔고 3당국자회담은 찬성하는지 그 근거를 밝히고 3자회담과 3당국자회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말하라.
3당국자회담은 북괴가 거부를 했는데 이 거부를 전적인 거부로 보는가 아니면 또 어떤 태도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또는 앞으로 기대해 볼만한 것이 있는 가 견해를 밝혀라.
우리의 기우일지는 모르겠으나 파리의 3자회담의 전철을 조금이라도 밟지 않기 위해서나 한반도를 에워싼 주변정세를 감안해서나 한반도 통일과업의 촉진과 이의 완수를 위해서는 3당국자회담보다는 미․중․한국․북괴의 4자회담이나 미․중․소․일․한국․북괴의 6자회담이 보다 실질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만일 3당국자회담의 변형으로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이 되었을 경우 정부는 이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
 
또한 이종률 의원은 “…남북 간의 이질화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이질화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가?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지식층 일부에서는 북괴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 이질화는 더욱 심해지고 호전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제사회에 끌어내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점차 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북괴가 남북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당․시회단체 및 당국 간의 회담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정당․사회단체․당국이라고 순서를 정해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정책의 결정과 집행에는 국민전체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통일정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학계․언론계 또는 기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대화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만일 3당국회담이 열리게 되는 경우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은 어떻게 되리라고 보며 또 3당국회담을 포함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할 상설기구의 필요는 느끼고 있지 않은가?…”(주2)
 
이 같은 의원들의 질문들에 대해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국무총리(최규하) : “…통일문제를 정부가 독점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다만 현시점은 통일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떠한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초보단계로서 통일을 위해서 남북 간의 현안문제 해결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의 광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물론 대화가 되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일 시기에 가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언론․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문제를 검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라를 대표해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계제가 오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 대통령의 명에 의해서 또 위임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 대통령의 허가 없이 공산주의자들과 만난다는 것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테두리에 비추어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야기된다.
우리들은 다소 통일이 늦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하에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근본이유 자체가 우리 3700만 국민 전체의 인권을 옹호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안보적인 상황에서 절대적인 자유 즉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며 동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북한공산집단에 이익이 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이 삼가야 된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으나 우리 자체의 주체성마저 잃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은 찬동할 수 없다.…” (주3)

외무부장관(박동진) : “…3당국회담의 최종결론은 물론 카터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후에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졌으나 여기에 대한 결정은 결코 즉흥적이 아니며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미 양국 정부사이에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남북당국 고위대표 간에 회담을 가지도록 노력을 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고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이 협조를 한다는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거듭 사전 합의한 다음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된 것이다.
공동성명 제12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주인이라는 입장을 미국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미국기자단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설명할 때보다 제3국과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설명했을 때 뉴스밸류가 더 많은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였다고 본다.
물론 남북관계는 엄격히 말해서 순수한 외교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야 되겠으나 이것은 국내문제이면서 한편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띤 복잡한 문제이며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일반 외교문제에 준해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외교대권은 행정부에 속하고 있으며 상대측과 교섭을 하는데 있어서는 단일권위가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능이 남북한문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1년 전에 3자회담설이 제기되었을 때 그것도 내용에 있어서는 남북한과 미국의3자를 말하는 것이었으나 그 구상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냐 하는 기준은 이것이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부를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다가 세부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되었다. 그 당시 정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신축성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3당국회담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위는 한․미 양국 정부사이에 세부사항까지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를 장시간에 결처 가진 사실이 있고 또 회의과정에 있어서의 새로운 결정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남북한 당사자원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협조자의 위치를 지킨다는 것을 확신한다.…”(주4)

이와 같이 70년대의 9대 국회에 이은 10대 국회에서의 통일문제 관련 논의는 더욱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통일 관련 논의들조차도 오직 정권 안보의 입장에서 활용되는 방편일 뿐이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일 및 안보 문제 논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단과 그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는 것일 뿐 그 어디에서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진정한  논의는 발견할 수 없었다.
 
----------------------------------------

1. 제101회, 國會會議錄 제9호(1979.3.30) 2쪽

2.『國會史(제10대국회사료편)』, 국회사무처. (1992. 12, 28) 98~104쪽

3.『國會史(제10대국회사료편)』, 국회사무처. (1992. 12, 28) 106~107쪽

4.『國會史(제10대국회사료편)』, 국회사무처. (1992. 12, 28) 109쪽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