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4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역사적인 만남이었고, 세기의  회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 폐이지가 분명 장식되어졌다. 
 
그런 만큼 세계가 주목했고, 온 겨레가 흥분했다. 비례해서 이런 저런 많은 얘기도 회자될 것이고, 실제 회자되고 있음은 물론 당분간 지속되어질 것이다. 그런 상황에 또 넘쳐나고 나는 그렇고 그런 내용을 재탕 삼탕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글쓰기를 심히 주저하였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필자는 <판문점선언>을 읽고 또 읽었다.
 
여전히 쓸까, 말까를 참으로 고민 많이 했다. 쓴다면 무슨 내용으로, 무조건 환영의 글을 쓸까, 아니면 그래도 북한정치학을 전공한 학자이자 시민사회운동이라는 필드에서 잔뼈가 굵은 시민사회활동가로써 선언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대목은 없는지 등등 고민하였다, 그래 이왕 쓸라면 학자답게 시민사회 출신답게 비판적이면서도 빠진 부분을 채워 넣는 관점에서 쓰자, 해서 지금 이렇게 자판을 두드리고 앉게 되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앞선 언급에서 확인하였듯이 <판문점 선언>을 냉정하게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정례화 될 남북정상회담 시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집중해서 글 전개와 고민지점 한두 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것이 많고 많은 그렇고 그런 글 들 중에서도 그나마 의미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

우선은 역사적 의의에 걸맞게 환영도 환영이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연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자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의 고민지점이라는 것도 부연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어져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국가의 정상 간의 만남이다 보니 5-6월에 예정되어 있는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 역할론과 비핵화 집중의제 중심의 정상회담으로 스스로를  종속시켰는데, 이것이 향후 두 국가는 남과 북이라는 ‘특수한’ 관계형성에 따라 위상 되어지는 민족적 회담성격까지도 어떻게 복원해낼 것이며, 또 제1차 북미정상회담 전후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어떻게’ 해석해내어 ‘각기’의 역할을 조정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난제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름하여 민족공조의 입장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을 지속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 문재인 정부가 서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적어도 그 결론에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한미동맹 파기가 불가능한 정부임을 감안한다면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에서 ‘정상적이고 평등한’ 한미동맹 관계로의 위상 재정립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확보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도보다리’ 산책 후 약 30분간 진행된 단독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믿을 건 우리 민족밖에 없다(필자의 상상력 문장)”는 결론에 두 정상이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본다.
 
그래놓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분석과 주석 달기는 언론들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맟춤형 분석’을 잘 해낼 것임으로 본 글에서는 생략한다.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가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이라 했을 때 이번 판문점 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강조, 필자)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판문점선언)에서 확인받듯이 ‘통일’이 들어가 있다.
 
이는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건, 아니면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통일정책을 반영했든 분단국가가 숙명으로 안고 있는 통일문제를 두 정상이 합의해낸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6.15공동선언의 재확인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는 측면도 분명 있다.(주1)
 
바로 그런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이 나왔는데도 계속하여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으로 두고 간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와 <판문점선언>은 모순적 관계로 충돌하게 되어있다.
 
해서 기필코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국정과제를 수정,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말이다. 즉 임기가 있는 한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판문점선언>을 내오면서 그 원래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통일’ 문제를 반영시켜 합의해내었다면 그 정책기조도 <(판문점)선언>대로 일치시켜내어야 하는 것이 그 진정성을 확보하고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것이야말로 정상적이기도 하다.
 
그러니 어느 것보다 - 국회비준, 국민동의, 관련국들에 대한 설명 등 - 먼저 내부적으로는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정책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정책으로 수정·보강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정부 스스로 확보하고 통일문제를 주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백미가 3번째 합의에 있다 했을 때-사실상 첫 번째 합의는 6.15공동선언에, 두 번째 합의는 10.4선언에 다 담긴 내용임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것은 세 번째 합의이고, 이 합의도 종국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임으로 그 제한성이 분명 있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그 의미가 큰 것은 합의 3항의 넷째 항(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문재인 정부는 떠안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그 의의가 참으로 크고 새롭다 하겠다.

즉 문재인 정부가 합의 3항의 넷째 항(④)에 대한 분석을 북한의 일방적 양보로 해석해내어 한미동맹의 차원-압박과 제재의 관점에서만 풀려고 하면 이번 <판문점 선언>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본인이 <통일뉴스>(2018.04.25.)에 ‘북한의 배짱, 어디까지? : 세계비핵화, 북한이 시작하다’의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확인받듯이 ‘세계비핵화’와 비례하여 풀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3항의 넷째 항(④)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에 담긴 의미를 잘 해석해내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른바 <판문점선언> 이후 북핵 성격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결론에 <판문점선언> 이전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핵’ 문제였다면,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남과 북, 즉 ‘민족(겨레)핵’ 문제로 전환되어졌다는 말이다. 그 표현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강조, 필자)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강조, 필자)을 다하기로”에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 북핵 문제는 남과 북이 함께 공동의 인식하에 풀어내어야 비핵화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 두 가지 방향에서 말이다.
 
하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가 풀어져야 하며, 이를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적 관점이 아닌 민족공조의 관점에 서지 않으면 절대 풀어낼 수 없다는 자기과제(혹은, 딜레마)를 분명 앉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세계비핵화를 추동해감에 있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 3항의 넷째 항(④)에서 합의한 대로-비핵화 문제에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에서 확인되듯이 민족적 차원에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어떻게 실현시켜 낼 것이며, 민족공조의 관점에서 어떻게 미국을 설득시켜 세계비핵화에 나서게 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실험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점과도 일맥상통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 리트머스가 합의 3항의 넷째 항(④)을 ‘한반도 비핵지대화(강조, 필자)’로 재해석해 내어 북한의 로드맵에 힘을 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고민지점에는 실천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도 그 합의문(주2)에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갈 데 대한 문구를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교류·협력중심으로 흘려왔던 오류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명실상부하게 <평화와 번영, 통일(강조, 필자)을 향한 판문점선언>을 내오기는 했으나, 그 오류를 어떻게 되풀이 하지 않을까 하는 해법을 실천적이고 ‘지혜적’으로 찾아내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 보증수표에는 지난번 국민의 정부와 같이 ‘상대적인’ 의미에서 평화통일운동세력을 배제하고 외면하지 않는데서 찾아야 한다. 보수층의 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진영과의 철저한 파트너십을 매우 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위장 평화 쇼”라 몰아붙이는 야당대표 때문에 왜 이 소중한 합의문이 더렵혀져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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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이를 좀 비판적으로 보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통일지향적인 정책지향이 가능하게끔 강제해 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보는 결이 달랐으며, 그러나 두 수뇌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정상이 서로 절충점을 찾아내어 역사의 부름에 잘 화답해내었다는 점으로 이해해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2)  <합의사항>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현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현 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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