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 위법이었다고 확인한 전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수사를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 신한용)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위법이었다고 확인한 전날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수사를 요구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와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했다.

개성공단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수사,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원상복구와 재가동 노력,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유·무형 자산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비대위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조속한 판단 등을 촉구하고 호소했다.

전날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해 요구한 수사요구는 하되 책임자 처벌은 일단 거두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피해복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던 전날 요구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료하게 정리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개성공단비대위 추산 약 1조5,000억원이며, 이중 자료로 제출된 피해액이 9,446억원이고 실태조사를 거쳐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 7,890억원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5,000억원을 피해지원 명목으로 지원했고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660억원을 추가로 확정해 지원 중이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지금까지 총 5,700여억원이 지원된 것이지만 1조5,000억원 대에 달하는 피해 총규모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소한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남과 북 당국이 합의해서 만든 공단이고 기업들은 자산을 합법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면중단을 결정해 놓고 기업에 피해를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면중단 이전에도 개성공단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가 없었고 북한도 대내외적으로 투자자산을 보호한다는 법령을 공표한 만큼 기업들의 투자자산이 보호되고 공단이 재가동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통일부 정책혁신위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에 제공한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는 누명을 벗게 된 것이 가장 보람이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과 위기는 완충지대 없이 급격히 고조되지 않았으냐"며 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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