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발표된 '5.24조치'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7년간 970여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지 못해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의 안전담보만 있다면 즉시 개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2010년 '5.24조치'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이 북한 비행 정보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한 결과 7년이 지난 현재 그 손실액이 97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7년간 미주노선 590억 원, 러시아노선 124억 원으로 714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연간 약 90억 원을 손실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노선 107억 원, 러시아노선 151억 원, 총 258억 원으로 연간 32억 원이 손실됐다.

이들 항공사는 2010년 '5.24조치' 이전까지 미국 앵커리지,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시카고, 워싱턴, 애틀란타, 캐나다 캘거리, 토론토 노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브스크, 사할린 노선의 경우 북한 영공을 이용했다.

북한 영공이용요금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항공대금정산소(ICH)를 통해 월 1회 북한에 지불됐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한항공은 연평균 약 2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약 7억 원을 지불했다.

▲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국내 항공기 비행항로. 2010년 '5.24조치'로 북한 영공을 우회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5.24조치'로 국내 항공사들의 북한 영공통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됐지만, 오히려 우회노선으로 인한 손실액이 더 크다는 것. "비행시간 증가로 인한 연료비와 정비비, 승무원 급여 등 각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손실은 승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미국 자이언트, 폴라, 써던 항공사와 프랑스 에어프랑스, 네덜란드 KLM, 핀란드 핀에어, 대만 다이너스티, 에바, 러시아 에어브리지카고 등 5개국 16개 항공사는 여전히 북한 영공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원 의원은 "북한 영공운행 금지는 UN의 대북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간의 합의가 있으면 다시 북한 하늘을 지날 수 있다"며 "북한 하늘길이 열리게 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돼 국내 항공사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협의를 통해 바로 항공기 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심 의원 측이 전했다.

1996년부터 남한 국적기의 북한 영공통과 논의가 시작됐으며, 1997년 '상대방 공역 내의 항로 설정 및 이용을 위한 남북 항공교통관제소간 양해각서' 체결로 1998년부터 미국과 러시아로 운항하는 국내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통과해 왔다. 하지만 2010년 '5.24조치'로 하늘길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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