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북측 근로자의 모습. 북한이 개성공단 일부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는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부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10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 관련 입장'을 발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의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에  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개성공단 내 자산동결 및 자산청산 발표를 두고,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써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게다가 북한의 개성공단 일부시설 가동은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4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북한산 섬유 수출 전면 금지'를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다만, 유엔 결의 위반을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생산 자체는) 위반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에 우리 섬유공장이 가동되고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이 확인되어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수출되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한다고 해도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지도 못한 상태인 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현지 방북을 허용한다고 해도 북한이 이를 받아줄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인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에 의한 공단 재가동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이들이 두고 온 자산을 점검하기 위한 방북을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의 개성공단 일부 시설 가동 보도가 나오자,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며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 것"이라고 가동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부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그동안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동향이 확인된 바도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일부 시설 가동과 관련해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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