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2명이 일본 정부당국을 상대로 취학지원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4년 2월 제소한  ‘도쿄 무상화 재판’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무상화법에 비추어 위법'이라는 원고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북한 교육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발표해 "4년여에 걸쳐 정당한 주장을 해온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의 요구를 단 10초동안에 묵살해버린 도쿄지방재판소의 이번 폭거는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할데 대한 국제인권규약은 물론 일본법에도 전적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일본 반동들이 이번에 감행한 불법무법의 파쇼적 폭거를 재일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의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 공민단체인 총련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이번 부당한 판결에는 도쿄에서의 재판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다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한 일본 당국의 책동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일본 당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선학교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왔으나 지난 7월 오사카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 이 판결을 내린 재판관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속좁은 행태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총련, 민족교육에 대한 악의에 찬 여론을 유포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지원제도 적용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것,

교육위원회는 "재일 조선동포들은 지난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이며 그 자녀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 당국도 승인한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기 대문에 일본 당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일 조선동포들의 교육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오히려 여러 외국인학교들 가운데서도 유독 조선학교에만 고등학교 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본당국이 "재일 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을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제재봉쇄속에서도 국가핵무력 완성의 종착점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 겁을 집어먹은 일본이 비열하게도 총련과 재일 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에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교육위원회는 일본 당국에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부당한 책동을 단죄 규탄"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화 재판’ 중 7월에 판결이 나온 히로시마, 오사카에 이어 3번째이며, 앞서 두 재판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도쿄 무상화재판'의 향방이 유난히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도쿄조선학원은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 당일 성명을 발표해 "부당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며, 즉시 항소 의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