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북)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 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북한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7일 성명을 발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두 차례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것은 '대량학살금지와 노예무역금지, 생존권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인륜범죄로 규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엔국제법위원회의 강행법규에는 어떤 나라도 집행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유엔안보리도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침해하는 대북 제재결의를 체계적으로 채택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제재결의 2371호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 것을 노린 것으로서 이것은 절대규범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3조의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라는 규정을 거론하고는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이 무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 '제재결의'들은 즉시 무효화되어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예례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한 이상 우리는 단호한 정의의 행동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마음먹은대로 취할 수 있다"며, 지난 7일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공화국 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역설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5일 오후(현지시간) 7월 4일과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1,2차 시험발사에 대응하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 이후 8번째인 2371호 대북제재결의를 통해 지난해 채택된 결의 2270호 및 2321호에서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차단했다.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을 금지했으며,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고용과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및 기존 사업 확대도 금지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 공급 차단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법률가위원회 성명(전문)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미국이 조작한 유엔《제재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어떠한 국가도 그 집행에서 례외로 될수 없으며 오직 집행하여야 할 의무만을 지게 되는 국제관계의 절대규범인 강행법규를 규정하였다.

강행법규에는 대량학살금지와 노예무역금지,생존권보장이 속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반인륜범죄로 된다.

강행법규의 적용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도 례외로 될수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2006년부터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유린말살하는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을 체계적으로 조작하여왔다.

특히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걸고 조작한 반공화국《제재결의》 제2371호는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것으로서 이것은 강행법규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범죄행위이다.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법률행위를 규제하고있는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53조는 《강행법규와 저촉되는 조약은 무효이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이 무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지금까지 조작한 모든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즉시 무효화되여야 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계산되여야 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문제시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을 벌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대신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하여 우리의 사상과 제도,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흉악한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인민생활과 관련된 경제활동은 례외라고 하던 지난 시기의 허울마저 집어던지고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한 이상 우리는 단호한 정의의 행동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마음먹은대로 취할수 있다.

현실은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천명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가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17일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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