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8일, 지난 5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중국 내 북한 식당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광물과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내 북한 식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이다.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 ‘평양 모란봉’의 한 직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요리사와 지배인이 두 달 전에 귀국했으며,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해 한식이 아닌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강일 연변대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새 안보리 결의가 북한 해외 식당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종업원들이 귀국하면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없어, 인력난에 시달리게 된다. 

베이징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조선족 리정민 씨는 몇 개월 전부터 북한 식당을 찾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졌다며 “긴장된 정치적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인들은 북한 식당의 주요 고객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 130개의 식당을 운영 중이며 그 중 다수가 중국에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매년 1천만 달러 가량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의 종업원인 김남옥(가명) 씨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근 식당에 비해 점심 손님이 더 적다고 토로했다. 안보리 제재의 여파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고 한숨을 쉬며 “그 문제에 대해 답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1년 전에 중국에 온 그는 “귀국 전까지 3년간 봉사원으로 중국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강일 소장은 지난해 중국 남부 닝보에 있는 한 북한 식당에서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한국으로 간 사건을 거론하며, 새 안보리 결의가 중국과 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측 ‘조선법률가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 것은 주권국가의 생존수단을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규제한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2항에 저촉될 뿐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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