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환경부가 1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레이더 전자파 등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다. 이번 검토는 현재 배치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에 대한 것으로, 추가로 임시배치될 4기 발사대와는 별개 사안이다.

국방부는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절차의 일환으로 8월 10일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 m²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달 2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번 절차는 국방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최종판단은 약 1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적정성 검토에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 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 참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민.관.군 합동 레이더 전자파 안정성 검증에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조치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무관한 전자파 측정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8일 사드 배치 공여부지 70만m²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드 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4개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한다며 하루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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