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지인 성주 골프장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배치를 앞당길 예정이었으나,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드 배치지인 성주골프장 전체 공여부지 70만m²를 살펴본다는 것. 과정도 평가협의회 심의→평가서 초안작성.협의(30일)→설명회 및 공청회(20~60일)→평가서 본안 작성.협의(45일 / 15일 연장) 등의 절차여서 배치완료가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사드포대가 들어설 땅 면적 30여만m²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배치를 서둘렀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전체 공여부지 70만m²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m²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m²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수립, 1단계 부지를 33만m²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

심지어 사드포대 선정부지인 32만8,779m²의 모양은 거꾸로된 U자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커녕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범정부 합동TF를 구성,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했으며,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 배치된 사드포대와 관련, "작년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드체계의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사드 레이더 전자파 안전성 검증과 공청회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연내 사드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완료를 1년 이상 늦추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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