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김천.원불교 등 지난 1년간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밝혀 온 시민 462명이 12일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김선명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왼쪽)과 하주희 민변 변호사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감사원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성주ㆍ김천 주민과 원불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1년간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며 촛불을 밝혀 온 시민 426명이 12일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협의, 결정,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제목으로 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청구내용은 △사드배치 합의ㆍ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부지 취득 과정에 대한 감사 △부지공여 과정에 대한 감사 △사드장비 기습반입 경위에 대한 감사 △환경영향평가 회피에 대한 감사 △국회에 관련 자료와 계획을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 등으로 기재했으며,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하주희 변호사는 "모든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위헌, 불법한 내용이 너무 많아 당연히 감사실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13일 정부의 이른바 '3No' 입장을 번복하고 전격적으로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 발표한 이후 사드배치 합의ㆍ결정부터 부지취득과 부지공여, 핵심장비 기습반입,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에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모든 절차를 위헌과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사드발사대 4기 추가 반입사실을 누락했고 이를 조사하던 중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총체적 불법 혐의가 불거져 대통령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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