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 단체 8곳과 개인 2명, 제3국 단체 3곳, 개인 1명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제재 근거는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이며, 이유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이를 위한 금융활동 및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은 러시아 국적의 ‘ARDIS-BEARING LLC’(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단군무역회사’ 지원), ‘조선구룡강무역회사’(‘조선단군무역회사’의 별칭), 조선대령강무역회사(유엔 제재 대상인 ‘남천강무역회사’의 별칭), 이고르 알렉산프로비치 미추린(ARDIS-BEARING LLC 소속)이다. 

13687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은 북한 정부 소속 관리인 김수광이다. 

13722호에 의거한 제재 대상은 북한 ‘송이무역회사’(석탄 수출 관여),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Independent Petroleum Company,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PRIMORNEFTEPRODUCT, 중국 다롄에 있는 북한의 조선아연공업총회사, 조선컴퓨터센터, 인민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와 고려은행 베이징지사 대표인 리성혁이다. 북한 인민무력성과 국무위원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2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단체와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과의 상업적 거래는 금지된다. 제재 대상 개인들의 미국 여행도 제한된다. 다만, 북한과 미국 간 상업적 거래가 없어 제재 효과는 상징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외교부는 2일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9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31일에 이어 2개월여만에 제재대상을 추가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앞으로 미.일.중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여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일부 북한 단체와 기관을 제재 목록에 추가하는 제재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목록에 올라 있는 북한 단체는 42곳, 개인은 39명이다.

(추가,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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