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4일(현지시간),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H.R. 1644)’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231호 등과 지난해 2월 발효된 ‘대북 정책 및 제재 강화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이하 법안)’은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모든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원인 해외 인력 송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국 및 러시아 등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한 것.

이밖에 △임가공업 관여,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 △식품.농산품.어업권.직물 거래,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교통.광산.에너지.금융 서비스 운영 등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경로를 포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행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안보리 결의 불이행 국가에 대한 감시.제재도 강화했다.  

미 상원의 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북한의 (외국)항구와 금융기관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며, 북한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경화 획득에 활용하는 ‘노예노동’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그들의 경제를 폐쇄할 수 있다면, 그들은 (핵)프로그램을 전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고 독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미 의회 차원의 단호한 북핵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북한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이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연쇄적으로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번 법안은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권한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기존 대북 제재 이행체제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에 대해 다시한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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