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사드 불법 반입 강행한 한미양국을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오민성 통신원]

27일 오후 1시,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대전운동본부)는 ‘사드장비를 도둑 반입한 한미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인 환경영향 평가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복 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취지발언을 통해 “이번 불법적인 사드배치 강행은 오늘날 대한민국 적폐의 근본문제는 바로 미국의 부당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탈과 내정간섭, 전쟁위기 조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의 해결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도 국민주권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을 앞두고 이처럼 불법적으로 장비반입을 강행한 것 자체가 대선 이전에 배치, 운영하여 한반도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지 말 것이며, 모든 무기를 철거하고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성효 원불교대전충남교구 교무는 규탄발언을 통해 “26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고, 오히려 미국의 사드장비를 보호하며 운송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원불교 교무와 성직자들, 소성리 주민들 등 많은 분들이 경찰의 무력에 의해 부상을 당했다”고 이날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민성효 교무는 “사드부지의 주한미군 공여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의하면 현재 소파협정에 따른 주한미군부지공여는 국유재산특례가 가능한 200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지공여절차가 근본적으로 위법이며 그 위법된 땅에 사드장비를 배치하는 것 또한 불법이기에, 위헌과 위법을 자행한 미국과 국방부는 이를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불교는 앞으로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모든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드배치 철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함께 연대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인 이대식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일본과 체결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었다. 1945년 해방 후 맥아더는 점령군의 지위로 한반도에 들어왔었으며, 1980년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미국은 부산에 항공모함을 진주시켜 독재정권을 비호하였고, 매향리와 대추리의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내쫓고 우리강토에 무단으로 미군 기지를 들여왔을 때에도,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의 장갑자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미국을 우리는 여전히 동맹국이라고 부르고 있다”도 규탄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치르게 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의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폭거를 자행한 한미 당국은 폭력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장비를 철거 할” 것을 주장했다.

▲ 국민주권실현 대전운동본부 회원들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후 대전시청 인근에서 사드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오민성 통신원]

‘국민주권실현 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상대로 불법을 강행한 황교안 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수석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기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사법적 처리를 통해 단죄 할 것”이며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인정할 수 없기에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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