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5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이라지만, 19대 대선을 2주 남겨둔 상황이라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인권법에 따라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당국의 정책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과정을 통한 남북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국제사회와의 북한 인권개선 협력,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체계화 등 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및 북한인권기록 자료구축, 남북인권대화 추진, 대북지원.협력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북한과의 인권개선 기술협력,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가칭)북한인권공감포럼 구성, 해외체류 북한주민 보호, 북한인권재단 기능.역활 활성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통일부의 이번 북한인권기본계획은 대선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새정부에서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노무현 정부 말기 2007년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2009년 이행불능으로 규정, 폐기되다시피 했으며, 2013년 마련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1년이나 늦춰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

따라서 현 정부가 3년 단위로 만든 이번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계획 상에 포함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모델로 지목받은 한 박물관 관계자는 "통일부에서 북한인권박물관을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했지만, 우리와 목적지향점이 달라 거절했다"고 밝혀,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므로 새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수정.폐기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계획수립은 통일부 장관이 해야할 의무"라며 "여야 합의하고 심의를 거쳤기에 내용상 우리사회의 모든 의견이 반영됐다.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적지않나 생각된다.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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