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8일 오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탄원서를 접수시키면서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퇴진행동]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에 30시간 동안 시민 2만4,382명이 참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발부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퇴진행동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을 이용하여 삼성그룹내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이밖에도 삼성이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의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으며, 이재용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 수사에서도 삼성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구속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이 지난 16일 출범 27일 만에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한 매듭은 지어졌지만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이다.

퇴진행동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삼성의 경영공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 왔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만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