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가 오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비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외교부 내에서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경우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가’는 질문을 받고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아서 (세부내용을) 언급은 못하지만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때까지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외교 문제를 처리했다.

선 부대변인은 “2004년의 사례”에 대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고건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2건의 조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또한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여 외교사절을 접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노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취소되기도 했다. 19~20일로 조정 중이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선 부대변인은 “현재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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