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의원실과 (사)대륙으로가는길은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정동영 의원실]

“개성공단의 역사와 가치를 모르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혹이 입주기업들을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각 분야에 걸쳐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역시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해 결정되었다며,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의원실과 (사)대륙으로가는길이 30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평화경제와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평화공단으로써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존재자체로서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으며, 평화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개성공단이 빨리 열릴수록 그 재개를 위한 피해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개성공단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최순실이 2016년 2월 10일 단행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의 배후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절차없이 대통령이 ‘통치행위’로 결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개성공단기업 등은 지난 5월 10일 정부를 상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절차없이 결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조차 사후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사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그 증거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인 2월 9일에 이미 (사)개성공단기업협회의 담당자들에게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의 소집 통보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이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통치행위이므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범죄행위를 제어하고 민주공화국의 성숙을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정부(NSC)의 결정이든 최순실 등 비선개입에 의한 결정이던, 우리 기업인들과 주재원 들의 소중한 일터였던 개성공단이 평화공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차원에서 남‧북 통일경제 발전을 위한 개성공단은 최대한 빨리 재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다시금 개성공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은 한국형 통일모델인데 주무장관까지 배제된 채 비선실세가 개입해 이를 폐쇄한 것은 남북관계의 역사성과 한국경제의 미래 방향성까지 폐쇄한 것”이라며 “탄핵 과정에서 책임총리제가 된다면 우선 장비나 기계설비 점검 차원에서라도 방북 승인을 받고, 여기서 개성공단 재가동의 물꼬를 틔워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정기섭 위원장이 발제를, 김광길 변호사와 신한용 위원장, 김보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소장이 토론을 맡았고, 정동영 의원이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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